분류 전체보기에 해당하는 글 131

  1.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적용설비)2022.12.05
  2.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배관 구경 선정(질의회신)2022.12.05
  3. 오피스텔 내 시각경보기 설치관련 질의회신2022.12.05
  4.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련법령 정리2022.12.02
  5. 소방시설 최초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01.시행)2022.12.01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32022.11.29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2022.11.28
  8.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2022.11.28
  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2022.11.28
  1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2022.11.28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12022.11.25
  12.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유량, 수원 계산2022.11.25
  13.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2022.11.23
  14. 소화기 설치기준(분말/확산/적응 등)2022.11.23
  1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장소)(23.12.01.시행)32022.11.23
  16. 경사도 경사각 기울기 변환 계산기(엑셀)12022.11.16
  17. 소방 착공신고 서류(착공신고서 작성 예시)(22.12.02 수정)12022.11.16
  18. 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셀)2022.11.14
  19. 소방 기술자 등급 계산기(중복경력산정 계산기/엑셀)2022.11.14
  20. 재직기간 계산기/큐넷응시자격 경력계산기(엑셀)2022.11.14
  21. 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시행 2022. 12. 30.)2022.11.10
  22.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제외 및 쌍구형 설치 관련)2022.11.10
  23. 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2022.11.09
  24. 소방 내진설계기준 해설서(2022년)-소방청2022.11.09
  25.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년)-소방청2022.11.09
  26.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12022.11.09
  27.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2022.11.09
  28.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2022.11.09
  29.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2022.11.08
  30.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정리(표)-2024.01.17.업데이트52022.11.07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적용설비)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5. 14:14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적용설비)

해당설비 내진적용
옥내소화전설비 O
스프링클러설비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X
연결송수관설비 X
연결살수설비 X
[연결송수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겸용시
O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 X
미분무 X
X
이산화탄소 O
할론 O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O
분말 O
강화액 X
고체에어로졸 X
[건축]드렌처설비 X
[드렌처설비]와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겸용 시 O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P1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P15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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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배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5. 13:50

Q)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방수구 배관구경 어떻게?

 

A) 연결송수관설비의 경우 배관내 유속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량(토출량)

증가에 따른 배관의 구경이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제7항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방수구가 

쌍구형이든 단구형이든 방수구에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수구 배관 구경.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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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시각경보기 설치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5. 13:38

Q) 오피스텔 세대(호) 내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A) 화재안전기준의 시각경보기 설치장소 항목으로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세대내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각경보기 질의회신.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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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련법령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2. 13:41
구분 범위 법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217.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2
172.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
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
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
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06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16MB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제16307호)(20210401).hwp
0.17MB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702호)(20210525).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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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최초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0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1. 13: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최초점검) 대상물 및 시기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승인일이 22.12.01. 이후인 건물은 준공 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점검업체를

   통하여 최초점검을 시행하여야함.

▶최초점검 대상물: 3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간이SP(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간이SP제외)또는 자탐대상물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661호)(20221201).hwp
0.13MB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pdf
0.12MB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2).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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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9. 15: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별표 및 기타사항 항목별 시행일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1.29 개정)
시행일
별표
1
  2. 경보설비
. 화재알림설비
2023.12.01.
별표
2
  1. 공동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024.12.01.
별표
4

(개정)



별표
5

(이전)
1. 소화설비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1. 소화설비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022.12.01.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023.12.01.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5층이나 6층이 300이상일 때 건물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로 해석, 1, 2, 3층이 300이상이라면 해당사항 없었음.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5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5층짜리 건물 중 2층이 300이상 일 때 건물 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로 해석 확대
2022.12.01.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것
주차장이 200이상일 때 건물 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주차장이 200이상일 때 그 주차장에만 옥내소화전 설치
2022.12.01.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2022.12.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024.12.01.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2022.12.01.
6)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2022.12.01.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024.12.01.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022.12.01.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0) 1)부터 9)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2022.12.01.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1미만의 아파트등
2022.12.01. 삭제

2) 연면적 1미만의 기숙사
2022.12.01. 삭제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4) 연면적 600미만의 숙박시설
2022.12.01. 삭제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24.12.01.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2023.12.01.
3. 피난구조설비
.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피난구조설비
.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2022.12.01.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22.12.01.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2022.12.01.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2022.12.01.
별표
8

(개정)

별표
5
2

(이전)
  [임시소방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설치관련
2023.07.01.
  이전 변경 [소화기구
화재안전
기준
]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높이에 설치

*축광표지 검정품 사용


22.09.08.시행
(이후 허가난
건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비고 개정()에 있던 방염대상물 아파트 추가/붙박이가구류 신설 건은 이번 개정확정안에서 제외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 (1).hwp
0.16MB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0.06MB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0.07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0.08MB


소방시설법 시행령 변경 정리표.hwp
0.10MB

댓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8. 14:47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NFT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pdf
0.14M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개정(시행 22.12.01.)
4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가압
송수
장치
)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0. 삭제
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12.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영 별표 5 1호마목1)가 또는 6)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삭 제
3. 삭 제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의
방호
구역ㆍ
유수
검지
장치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렇지 않다.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것
7
(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해야 한다.
8
(배관

밸브
)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1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인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격자형 배관방식(둘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8개 이하로 할 것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는 평상시 소화수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헤드에 유효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캐비닛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간이
헤드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이상 38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이상 66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작동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4. 상향식, 하향식 또는 측벽형간이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6. 4호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삭제
10(음향
장치및
기동장치
)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5. 5(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이상으로 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해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12(비상
전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영 별표 5 1호마목1)가 또는 6)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영 별표 5 1호마목1)가 또는 6)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영 별표 4 1호마목1)가 또는 6)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13(수원 및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제2022-34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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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2022. 11. 28. 11:39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자주하는 질문(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겸직).hwp
0.14MB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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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8. 11:15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NFT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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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개정(시행 22.12.01.)
3
(정의)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삭제













4
(설치
기준)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내화구조, 불연재 : 바닥면적의 두배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 위락시설: 30제곱미터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세부기준(별표4) 3.자동소화장치 세부기준
별표
4 삭제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3항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5
(소화기의
감소)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소방청고시)(제2022-31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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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8. 10:25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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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개정(시행 22.12.01.)
4
(수원)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13. 6. 10.>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가압
송수

장치)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적은 100이상인 것으로 할 것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이상으로 하되, 구경 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분당 80리터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5.
삭제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17.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삭 제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폐쇄형
스프링클
러설비의
방호구역

유수

검지
장치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둘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에서 소화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할 것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8
(배관)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8개 이하로 할 것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 구경이 40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인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2차 측 배관에는 평상시 소화수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음향
장치

기동
장치
)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ㆍ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9조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10
(헤드)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인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미터 이하마다, 그 밖인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미터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온도 121이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ㆍ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할 것.
3. 배관ㆍ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4.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5.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11
(송수구)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12
(전원)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13
(제어반)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을 것
삭제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마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4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15(헤드의 설치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삭제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ㆍ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이상, 방수량이 80/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0조제7항제2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6(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제2022-33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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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5. 15:09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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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개정(시행 22.12.01.)
4
(경계구역)
2.
500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삭제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삭제
5
(수신기)
3.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제

다만,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삭제
7
(감지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
       시설ㆍ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간격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와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음향장치
및 시각
경보장치)
2.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10
(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제2022-47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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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유량, 수원 계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5. 13:46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 부착높이 8m 이상 20
헤드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지하역사 30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헤드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을 경우

작은 수를 기준개수로 정하면 됨.(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로 정하면 되지만 보통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는 헤드가 아파트의 기준개수인 10개 이상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별이 아닌 층별로 기억하는 편이 좋을 듯함)


스프링클러 펌프유량/수원의 양 계산


펌프유량 수원의 양
30층 미만 (헤드기준개수)X(80LPM) (헤드기준개수)X(80LPM)X(20)
30층 이상 50층 미만 (헤드기준개수)X(80LPM) (헤드기준개수)X(80LPM)X(40)
50층 이상 (헤드기준개수)X(80LPM) (헤드기준개수)X(80LPM)X(60)

 

예시)

30층 미만 판매시설(기준개수30)

펌프유량 : 30X 80LPM = 2,400LPM

수원의 양 : 30X 80LPM X 20= 48,000 = 48TON()

옥상수원의 양 : 48 X 3분의 1 = 16TON()

총 수원의 양: 16+48= 64TON()

옥상수원 대신 엔진펌프 설치시 옥상수조 제외 가능(소방서와 협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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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3. 16:20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장소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공동주택의 거실
2. 노유자시설의 거실
3. 오피스텔의 침실
4. 숙박시설의 침실
5. 병원의 입원실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0M 이상인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
 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22.12.01. 개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아래의 감지기를 설치한 곳은 연기감지기 의무대상에서 제외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거실: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https://balssi.tistory.com/6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개정(시행 22.12.01.)

balssi.tistory.com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소방청고시)(제2022-10호)(20220509).hwp
0.07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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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기준(분말/확산/적응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3. 10:55

소화기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

1.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2.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3.구획된 실이 33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4.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1~4 합산하여 소화기 배치 개수를 선정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6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
공동주택ㆍ
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
공장ㆍ창고시설ㆍ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4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통사항
1.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2.구획된 33㎡ 이상의 거실마다 설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3.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20㎡미만인 장소에 설치불가. , 유효한 개구부가 있으면 가능

( )안의 면적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대상물일 때의 면적임.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추가설치 소화기 종류 용 도 별 설치기준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 제외)
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
초과는 2개를 설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분말소화기/K급소화기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주방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이중의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
1개 이상 설치
적응식소화기
(할로겐화합물, CO2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장소는 제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소화기 계산 예시

내화구조/스프링클러 없음/근생(음식점) 500(주방 30있음) 소화기 종류 및 개수

 

바닥면적(500)÷기준면적(200)= 2.5단위

2.5단위÷3단위=0.83

3단위 분말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보행거리 20m 초과시 추가설치)

 

주방 내 설치할 소화기

바닥면적(30)÷기준면적(25)= 1.2단위

1.2단위÷3단위=0.4

3단위 분말소화기 1개 설치이나 음식점의 주방이므로 이 소화기를 K급소화기로 대체.

주방이 10를 초과하므로 자동확산소화기 2개 추가하여야함.

 

이 음식점에 설치할 소화기 종류 및 개수

:분말소화기(3단위) 1개, K급소화기 1개, 자동확산소화기 2개, (보행거리에 따라 분말소화기 추가)

 

만약 이 음식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면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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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장소)(23.12.0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3. 10:18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장소)

 

1.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2.「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란?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나 다 모두를 만족하면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란?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hwp
0.03MB
유통산업발전법(법률)(제18310호)(20220721).hwp
0.04MB
[별표 ]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유통산업발전법) (1).hwp
0.06MB
식품위생법(법률)(제18363호)(20220728).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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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경사각 기울기 변환 계산기(엑셀)

기술자료|2022. 11. 16. 11:33

경사도 경사각 기울기 변환 계산기(엑셀)

 


 

경사도 경사각 변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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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착공신고 서류(착공신고서 작성 예시)(22.12.02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16. 11:22

착공신고서 작성 예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목록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

4.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

     1)이 경우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 권장

     2)소방기계만 공사한다면 소방기계금액만 산정하여 계약서 작성 후 갑지만 제출

5.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

     1)신축인 경우

        :이미 건축허가 당시에 제출된 설계도서가 있으므로 산출표 및 도면 제출필요없음

     2)보수공사 및 건축허가서 없이 소방공사만 진행할 경우

        :산출표 및 계통도/공사부분의 소방설비 평면도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6MB

22.12.01.자로  첨부서류란의 소방시설법 명칭이  바뀌어 바뀐양식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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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셀)

기술자료|2022. 11. 14. 11:31

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셀)

감리원 등급 계산기.xlsx
0.02MB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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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lssi.tistory.com/58

 

소방 기술자 등급 계산기(중복경력산정 계산기/엑셀)

소방 기술자 등급 계산기(중복경력산정 계산기/엑셀) https://balssi.tistory.com/59 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셀) 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

balssi.tistory.com


 


감리원 등급 계산기.xlsx
0.02MB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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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술자 등급 계산기(중복경력산정 계산기/엑셀)

기술자료|2022. 11. 14. 10:49

소방 기술자 등급 계산기(중복경력산정 계산기/엑셀)

소방기술자 등급 중복경력 산정 계산기(협회).xlsx
0.04MB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hwp
0.08MB

*무단 재배포 금지*


 

https://balssi.tistory.com/59

 

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셀)

소방 감리원 등급 계산기(자격 취득전 경력50% 계산기/엑셀)

balss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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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계산기/큐넷응시자격 경력계산기(엑셀)

기술자료|2022. 11. 14. 10:45

재직기간 계산기/큐넷응시자격 경력계산기

재직기간계산기+큐넷-경력계산기.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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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시행 2022. 12. 30.)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10. 15:53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hwp
0.06MB

(시행 2022. 12. 30.)

 

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

구 분 학력ㆍ경력자(현행) 학력ㆍ경력자(입법예고)
특 급

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ㆍ경력자"의 학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1)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2)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3)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4)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

 


 


소방기술자 등급 경력 완화.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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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제외 및 쌍구형 설치 관련)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10. 13:20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가능 장소]

아파트의 1층 및 2층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
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 제외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아파트 제외)
각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
방수구 추가설치 장소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초과 시 추가 설치
지하가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은 수평거리 50m초과 시 추가 설치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
방수구 쌍구형 설치 제외(단구형 설치 가능 장소)
1.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
방수구의 위치표시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소방청고시)(제2021-51호)(2021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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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6:31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전실제연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층은 제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특별피난계단
설치제외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비상용승강기]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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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제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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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피]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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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설계기준 해설서(2022년)-소방청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4:10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해설서(2022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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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년)-소방청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4:06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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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3:23

수용인원 산정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침대 수
 ※침대가 2인용이라면 2개로 산정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3)+종사자 수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
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1.9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관람석 없는 경우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4.6
고정식 의자 설치  고정식 의자 설치 개수
긴 의자 설치  의자의 정면너비(M)÷0.45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3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산정예시

 case 1)  case 2)


 침대 없는 숙박시설
 객실면적 합계 30(화장실, 계단 면적 제외)
 숙박시설 내 사무실 면적 5
 종사자 수 4
 : {(30+5)÷3}+4=15.6666
                                   =16명(반올림)

 관람석 있는 종교시설
 긴 의자 5개 설치
 긴의자의 정면너비 5m
 고정식 의자 10개 설치
 : 5m÷0.45=11.1111=11
   11x5=55
   55+고정식의자10=65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5조 관련)


※차후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1조 관련)의 내용과도 똑같으므로 법령 개정 이후에도 산정방법은 변동 없음.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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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https://balssi.tistory.com/49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balssi.tistory.com

 

 



[복합건축물][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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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화재 제외)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주택법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복합건축물][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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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8. 15:03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 종류 하자보수 보증기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3

 

 
 

 

 

[하자기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14호)(20220421)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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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정리(표)-2024.01.17.업데이트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6: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소방시설 신설·개설 증설 비고
착공 감리 착공 감리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X X X X  
옥내소화전설비 O O O O 소화전 1개 증설이라도 감리지정해야함.
옥외소화전설비 O O O O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단순 헤드 증설은 착공, 감리대상 아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펌프, 상수도직결형)
O O O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O X O X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미분무··분말·가스계 등)
O O O O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O O O X 경계구역 증설시 착공대상O 감리대상X
시각경보장치 X X X X  
비상경보설비 O X X X  
단독경보형감지기 X X X X  
비상방송설비 O O X X  
가스누설경보기 X X X X  
누전경보기 X X X X  
자동화재속보설비 X X X X  
통합감시시설 X O X X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피난기구 X X X X  
인명구조기구 X X X X  
유도등설비 X X X X  
비상조명등설비 X X X X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휴대용비상조명등 X X X X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저수조) O O O O  





제연설비 O O O O 증설: 제연구역 증설할 때
연결송수관설비 O O O X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연결살수설비 O O O O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비상콘센트설비 O O O O 증설: 전용회로 증설할 때
무선통신보조설비 O O X X  
연소방지설비 O O O O 증설: 살수구역 증설할 때
 ※ 위 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 교체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나 긴급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지정X)

https://balssi.tistory.com/46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

balssi.tistory.com

▶2023. 11.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6의2. 삭제로 착공, 감리지정 대상 아님

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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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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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89호)(2024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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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제283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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