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배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5. 13:50
Q)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방수구 배관구경 어떻게?
A) 연결송수관설비의 경우 배관내 유속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량(토출량)
증가에 따른 배관의 구경이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제7항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방수구가
쌍구형이든 단구형이든 방수구에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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