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장소)(23.12.0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3. 10:18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장소)

 

1.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2.「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란?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나 다 모두를 만족하면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란?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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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법률)(제18310호)(20220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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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유통산업발전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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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법률)(제18363호)(2022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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