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12. 14:23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적용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그외 연결송수관, 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 등의 설비와 내진적용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여야함) |
적용제외 |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
제4조 수원 |
* 콘크리트 수조 외(SMC 등) 구조계산서 첨부 *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주,예비,충압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 흡입, 토출측 모두 버팀대 설치 |
제7조 지진분리 이음 |
* 수직배관 65㎜이상 상, 하부 단부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 *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
제8조 지진분리장치 |
*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 *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
제9조, 제10조 횡방향버팀대 |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설치 *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 1개설치 가능 *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제외가능 * 횡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12m *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 배관길이 3.7m 이상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설치 |
제9조, 제10조 종방향버팀대 |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1개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 종방향버팀대 제외가능 * 종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24m |
제11조 4방향버팀대 |
*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 설치(가지배관 제외가능) * 수직직선배관 4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8m *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 1)길이가 3.7m 이상: 4방향버팀대를 1개 이상,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2)길이가 3.7m 미만: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
제13조 가지배관 고정장치 |
* 25~50mm 가지배관은 별표3 구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고정장치 설치 *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 *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 *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면 고정장치 제외가능 |
제14조, 제16조 제어반, 소화전함 |
*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가능. *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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