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최초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0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1. 13: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최초점검) 대상물 및 시기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승인일이 22.12.01. 이후인 건물은 준공 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점검업체를

   통하여 최초점검을 시행하여야함.

▶최초점검 대상물: 3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간이SP(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간이SP제외)또는 자탐대상물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661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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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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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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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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