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5:4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3.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불연재 여부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천장 반자 1m이상
2m미만
0.5m이상
1m미만
0.5m미만
헤드제외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x 헤드설치 헤드설치 헤드제외

 

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반자 내부에 감지기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일때만 설치

 

예시)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 미만의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0.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1.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2.5m
헤드설치

 


https://balssi.tistory.com/42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

balssi.tistory.com

 

https://balssi.tistory.com/23

 

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balssi.tistory.com

 

[천장반자헤드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2).hwp
0.09MB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기준(소방청).pdf
0.10MB
보높이에따른 헤드배치2.dwg
0.16MB


댓글()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4. 15:39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서 사이의 해석의 이견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철근 코크리트 하부, 즉 철큰큰크리트(불연재료)-단열재(가연성재료)-반자 공간-천장제(불연재료)로 되어,
가연성 단열재가 콘크리트 하부에 붙어 있는 경우 상부를 불연재로 간주하여 5호 가목과 같이 2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부는 가연재-하부는 불연재로 간주하여 6호의
1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답글내용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자내의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려고 하는 대상물의 단면도가 없으며 단열재를 포함하여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이고 반자가 불연재이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이라면 해당 부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단면도를 첨부하여 재질의 또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