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에 해당하는 글 65

  1. 어린이집 도면검토 시-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2024.10.02
  2.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MCC) 착공신고할 경우 기술자 등급22024.09.19
  3. 제연설비-지하층이나 무창층 근생 등 바닥면적 합계 1천은 하나의 층? 모든층? [법령개정시점 반영 질의회신]2024.05.17
  4.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횟수/시기 등 비교12023.11.30
  5.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12023.11.30
  6. 일체형방화셔터(방화셔터 쪽문), 자동방화셔터 설치 관련 근거2023.11.22
  7.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2023.09.01
  8. 스프링클러 주배관(입상관) 구경 선정(+질의회신)2023.08.22
  9. 일제개방밸브(델류즈밸브)와 프리액션밸브 차이2023.08.17
  10.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 아파트 11층→16층→11층→6층 변경시점2023.07.06
  11. 피난기구 적응성 연도별 정리(1982년~현재)2023.05.24
  12.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2023.03.17
  13.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헤드)[표]2023.03.13
  14. 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2023.03.06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표)-시행일 별 정리22023.02.28
  16.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그림]2023.02.24
  17.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설치, 제외 경우(표)52023.02.22
  18.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수정23.7.6.2023.02.21
  19. 소방펌프 유량계 선정(유량계 범위) 표2023.02.21
  20. 소방설비(소화기, 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2023.02.20
  21. 소방변경신고서 작성예시(기술자 변경 시), 제출서류2023.01.25
  2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변경신고서) 작성예시, 제출서류2023.01.25
  23. 세대 내 커튼박스, 우물천장(합판 등 가연재료) CPVC 시공 가능 여부2023.01.25
  24.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2023.01.17
  25. 축광표지(성능인증), 축광표지판 의무 소방설비2023.01.17
  26.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2023.01.12
  27. 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2023.01.09
  28.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완화대상12023.01.06
  29. 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설치대상2023.01.03
  30.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22.12.01.신양식)2022.12.30

어린이집 도면검토 시-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4. 10. 2. 13:10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56-63P).pdf
3.25M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56-63P).pdf
3.25MB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해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강화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 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해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 6. 13.부터 시행 - ʼ09. 7. 3. 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 7. 3.)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해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1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 다만, “건물 전체”(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 제외, 이하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및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상 “건물 전체”에서 같음)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 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노유자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내부 직통계단: 건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ʼ14. 3. 12. 이후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 제외)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52 보건복지부 하강식 경사구조대 구조 하강식 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야 함(고정식 원칙)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해야 함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 이상, 유효높이 16㎝ 이하를 원칙으로 함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3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2m 이상 이격 또는 차단막 설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54 보건복지부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 유효 높이 1.5m 이상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①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5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② 기존(2009. 7. 3. 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56 보건복지부 ④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함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 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해야 함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 범위로 함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이상∼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 25° 이상∼35° 이하로 설치(35° 초과 불가)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7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 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함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 3층에 한해 허용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4~5층도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 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4)아)②(ⅲ)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2011.4.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비상계단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음)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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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MCC) 착공신고할 경우 기술자 등급

소방감리업무 자료|2024. 9. 19. 11:13

Q)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MCC) 긴급교체, 보수인 경우 착공신고를 안할 수 있음.

     관할소방서, 발주자의 요구 등 여러 이유로 착공신고할 경우 기술자 등급은?

 

A) 초급기술자 이상 배치

     -공사할 부분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니 소방인정자격수첩만 발급받은 사람을 배치할 수 있지

       않냐고 할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를 근거로 제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 또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 등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020. 12. 29., 2023. 5. 9., 2023. 11. 28.>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제283호)(20221201).pdf
0.06MB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87호)(20240517).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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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지하층이나 무창층 근생 등 바닥면적 합계 1천은 하나의 층? 모든층? [법령개정시점 반영 질의회신]

소방감리업무 자료|2024. 5. 17. 11:17

Q) 무창층 또는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1천의 의미는 하나의 층에서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모든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A) 무창층 또는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층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에 제연설비 적용.

 

 

2022. 12. 1. 이전 2022. 12. 1. 이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2022. 12. 1. 이전의 질의회신 

 

Q)지하 19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지하 29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이상인 층의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합니다.

1. 지하 1, 지하 2층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 지하1, 지하2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지하 1, 지하 2층이 각 1,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니 제연설비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게 맞는것인가요?

 

A) 2번과 같이 이는 '하나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2. 12. 1. 이후의 질의회신 

 

Q)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그 층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

2층 무창층(300m2) 근생

3층 무창층(300m2) 근생

4층 무창층(300m2) 근생

5층 무창층(300m2) 근생

-------------------------------------------

위와 같은 경우 건물전체로 보아 무창층이 1천 이상이니까 여기도 제연설비 대상인가요?

 

A)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5호가목3)의 해석은 한 개 층만이 아닌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회신 22.12.1 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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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2.12.1 이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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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횟수/시기 등 비교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1. 30. 10:03

종합정밀점검(최초점검 포함) 작동기능점검
대상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최초점검)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전체(특급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그 외(옥내소화전)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
횟수
1(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이상 즉 연 2) 1
점검
시기
최초점검 그외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외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cedil; 점검자의 자격&cedil; 점검 장비&cedil;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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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1. 30. 09:57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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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방화셔터(방화셔터 쪽문), 자동방화셔터 설치 관련 근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1. 22. 13:02

 

1.일체형방화셔터(방화셔터 쪽문) 설치 금지 22.01.31.시행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31,2항 삭제

 

2.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셔터 기준 3m 이내에 60또는 60+방화문 별도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47호)(20230831).hwp
0.09MB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호)(20220211).hwp
0.05MB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2호)(20191028).hwp
0.15MB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호)(20200130)---2022.1.30 시행.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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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9. 1. 15:19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발코니 부속실
바닥(가로x세로) 75cm x 150cm 이상 75cm x 150cm 이상
바닥(면적) 1.12 이상 1.12 이상
난간 100cm 이상 -
구획 -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획(불연재료)
입구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외부로 나가는 문 -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난간 1.2m 이상일 시 발판 설치하고
75cm x 100cm 이상 창문 가능
경보음 입구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입구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쇠사슬, 안전로프 - 바닥에서 1.2m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
난간 1.2m 이상일 시 쇠사슬, 안전로프 제외 가능

https://balssi.tistory.com/36

 

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의 종류]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balssi.tistory.com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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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주배관(입상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8. 22. 14:57

 스프링클러 주배관(입상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예시)

6층 하향식헤드 20개
5층 하향식헤드 20개
4층 하향식헤드 30개
3층 하향식헤드 30개
2층 하향식헤드 30개
1층 하향식헤드 40개

 

Q1) 1~6층 헤드개수를 합산한 170개로 입상관 구경은 150mm로 선정?

Q2) 1~6층 중 가장 많이 헤드가 설치된 층인 1층 헤드 40개로 입상관 구경 80mm로 선정?


A)입상관은 [80mm] 이상으로 선정하여도 됨.

    -기존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임의로 80mm로 줄이는 경우에는 양정계산을 다시해봐야함.

    -입상관이 SP+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이라면 무조건 100mm 이상으로 선정하여야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https://balssi.tistory.com/124

 

프리액션밸브 80mm/ 입상관 구경 65mm 가능여부[질의회신]

Q) 총 헤드 개수가 30개 이하로 프리액션밸브 65mm로 선정할 수 있으나 시중에 80mm가 대부분임. 이럴때 입상관 구경은 65mm로 선정할 수 있는지? A) 안됨. 80mm 이상의 입상관 선정. →입상관보다 유수

balssi.tistory.com

입상관 구경 질의회신 single risk.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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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개방밸브(델류즈밸브)와 프리액션밸브 차이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8. 17. 09:27
  일제개방밸브(델류즈밸브) 프리액션밸브





 오동작 또는 화재요인 해결조치 한 후 물을 차단하고
 싶을 때 SVP, 수신기 복구버튼, 베터리 뺀다던가
 전원 차단한다던가 하면 잠겨버려서 2차측에 넘어
 갔다 하더라도 물을 차단할 수 있음
 한마디로 수손피해 제어가 가능함
 오동작 또는 화재요인 해결조치 한 후 물을 차단
 하고싶을 때에도 전기를 차단 하든 말든 하염없이
 물이 나옴
 내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 시장, 연소방지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게 아니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냥 수손피해로 직결
 특히 시장 상수도 연결하는 경우 수압이 은근 강해서
 난리가 난다고 보면됨



 항공기 격납고, 시장, 공연장 무대부 등
 개방형헤드+일제개방밸브=헤드 건물내부에 설치될 때
 ->연소확대방지 위해 헤드가 건물 내부에 설치될 때
 필로티주차장, 동파우려 있는 장소
 폐쇄형헤드+프리액션밸브
 개방형헤드+프리액션밸브=헤드 건물외벽에 설치될 때
 ->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도 피해가 크게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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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 아파트 11층→16층→11층→6층 변경시점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7. 6. 10:53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 아파트 11층→16층→11층→6층 변경시점 

1992. 7. 28. 이전 1992. 7. 28. ~
2004. 12. 31.
2005. 1. 1. ~
2018. 1. 26.
2018. 1. 27. ~ 현재
 11층 이상인 것
 11층 이상의 층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아파트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의 층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11 이상인 것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6 이상인 것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단, 주택관련 법령
 기존 아파트등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연면적과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 기준 적용
 

 



스프링클러 아파트 16에서 11층이상 설치로 바뀌는 시점0.hwp
0.05MB
스프링클러 아파트 16에서 11층이상 설치로 바뀌는 시점1.hwp
0.08MB
스프링클러 아파트 16에서 11층이상 설치로 바뀌는 시점2.hwp
0.08MB
스프링클러 아파트 16에서 11층이상 설치로 바뀌는 시점3.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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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적응성 연도별 정리(1982년~현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5. 24. 15:39

소방대상물별/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연도별 정리


1982. 9. 15. ~ 1984. 8. 15.

더보기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8)]


1984. 8. 16. ~ 199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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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8)]


1993. 11. 11. ~ 2001. 7. 26.

더보기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8)]


2001. 7. 27. ~ 2004. 6. 3.

더보기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8)]


2004. 6. 4. ~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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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07. 4. 12. ~ 200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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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08. 12. 15. ~ 201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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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10. 12. 27. ~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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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11. 11. 24. ~ 2015. 1. 22.

더보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15. 1. 23. ~ 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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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17. 6. 7.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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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2022. 9. 8.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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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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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3. 17. 16:18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  

종류 설치 제외
피난구유도등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30 m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통로유도등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복도·계단 및 통로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계단 및 통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계단 및 통로

유도등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hwp
0.05MB
(소방청+공고+제2022-230호)+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hwp
0.05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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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헤드)[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3. 13. 16:01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헤드)  

(단위 : )

                                       급수관의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SP 폐쇄형 상향식헤드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폐쇄형 하향식헤드
오픈천장 상하향식헤드
반자가 있을 경우
폐쇄형 상하향식헤드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무대부에
폐쇄형 설치하는 경우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개방형 헤드
간이
SP
폐쇄형 간이헤드 2 3 5 10 30 60 X 100 160 161
이상
반자가 있을 경우
폐쇄형 상하향식 간이헤드
2 4 7 15 30 60 X 100 160 161
이상
캐비닛형 간이헤드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
상수도직결형 간이헤드
연결
살수
살수 전용헤드 X 1 2 3 5 10 X X X X
 

헤드 구경 별 개수.hwp
0.04MB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3A).hwp
0.10MB
(소방청+공고+제2022-237호)+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3).hwp
0.03MB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3).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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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3. 6. 10:57

  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  

특정소방대상물 정리 표.pdf
0.20MB

 

 

https://balssi.tistory.com/50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

balssi.tistory.com

https://balssi.tistory.com/49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balssi.tistory.com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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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표)-시행일 별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8. 09:37

용도별 소방시설 정리-----23.02.28--수정.pdf
0.20MB


파란색-이전법 / 빨간색-바뀐법, 시행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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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4. 09:48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대상: 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23.2.10. 시행>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wp
0.03MB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hwp
0.03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wp
0.03M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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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설치, 제외 경우(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2. 15:29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설치, 제외 경우

*비상발전기 설치되는 경우 제외/간이스프링클러는 펌프설치하는 경우/30층 미만의 건물인 경우만 정리함

  주펌프(전동기) 예비펌프(엔진) 충압펌프
옥내소화전               O             △    2)              △    8)
스프링클러               O             △    3)               O
간이스프링클러               O    1)              X               O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O             △    4)               O
옥내소화전+간이스프링클러               O             △    5)               O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O             △    6)               O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O             △    7)               O

(O:설치의무    △:설치의무이나 의무 아닌 경우 있음    X:의무아님)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다. 건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라. 옥상에 수원을 법적 수원의 1/3 추가설치된 경우


1)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주펌프(엔진)+충압펌프] 중에서 선택 가능

 

2) .~.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해당 안되는 건물은 예비펌프, 비상전원수전설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 설치 가능

 

3) .~.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

    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4) .~.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해당 안되는 건물이면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5) .~.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해당 안되는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6) .~.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해당 안되는 건물이면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7) .~.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

    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8)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에 수원을 법적 수원의 1/3 추가설치된 경우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제외한 경우 충압펌프 설치 의무 아님

    →충압펌프 제외 시 가.~다.에 해당 안되는 건물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엔진펌프를 

        설치하여야 함.

 

       EX1) 옥내소화전만 설치/용도:공장/펌프 및 수원 옥상에 설치/수동기동방식(ON-OFF)/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안되는 건물

                →주펌프(전동기)만 설치 가능

 

       EX2) 옥내소화전만 설치/용도:공장/펌프 및 수원 옥상에 설치/수동기동방식(ON-OFF)/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하는 건물

                →주펌프(전동기)+예비펌프(엔진) 설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는 무조건 전동기펌프 설치 간이스프링클러는 상관없음

※충압펌프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무조건 설치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은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일 때

   설치의무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는 무조건 비상전원설치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간이스프링클러는 주+충압/ 옥내, 스프링클러는 주+예비(엔진)+충압

 

※예외, 제외의 경우가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지 위 사항에 충족된다고 하여 임의로 제외시키지

   않을 것.

    - 기존 설계된 것을 제외 시 관할 소방서와 꼭 협의.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옥내소화전 수조가 옥상에 있다고 가정하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3)에 해당되어 엔진펌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
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여기에서도 (3)에 해당되니 옥상수원 1/3 추가 확보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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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수정23.7.6.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1. 15:45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  

소방법령(내용) 적용시점 적용시점 기준
 소방 내진설계기준 신법 21.2.19. 건축허가일
 FR-3 노출시공 불가 22.6.5. 건축허가일
 스프링클러 116층이상 전층설치 18.1.27. 건축허가일
 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합계 600이상 전층설치 22.12.1. 건축허가일
 간이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시설 적용 22.12.1. 건축허가일
 오피스텔 30층이상오피스텔 모든층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2.12.1. 건축허가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3.12.1. 건축허가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 24.12.1. 건축허가일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모든층 자탐적용 22.12.1. 건축허가일
 6층이상 모든층 자탐적용 22.12.1. 건축허가일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적용 23.12.1. 건축허가일
 바닥면적 15백 이상인 층 있는 건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조항 삭제 22.12.1. 건축허가일
 자탐 전화선 삭제 22.5.9. 건축허가일
 1개층 경종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 화재통보 지장없도록 조치
 (현재는 경종 단락장치 설치)
22.5.9. 건축허가일
 자탐, 비상방송 11(공동주택 16)이상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발화층+직상4개층 적용
23.2.10. 건축허가일
 임시소방시설 신법 적용 23.7.1. 건축허가일
 입체형유도등 또는 수직으로 설치 22.1.9.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확정 60일 이내 최초점검(3급대상물-간이, 자탐 설치된) 22.12.1. 사용승인일
 알람밸브 테스트배관 말단 설치 의무 삭제 21.1.29. 건축허가일
 방풍실 헤드 제외 21.1.29. 건축허가일
 주펌프, 예비펌프 부식방지 재질 의무 21.1.29. 건축허가일
정비, 교체 시에는
소방 착공신고일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표지 축광표지(성능인증)적용 22.9.8. 건축허가일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부착 22.9.8. 건축허가일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pdf
0.03MB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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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유량계 선정(유량계 범위) 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1. 11:47

  소방펌프 유량계 선정(유량계 범위) 표  

유량계 펌프에 적힌 유량 범위(100% ) 175%
40A 63 LPM ~ 314 LPM 110 LPM ~ 550 LPM
50A 126 LPM ~ 628 LPM 220 LPM ~ 1100 LPM
65A 258 LPM ~ 1257 LPM 450 LPM ~ 2200 LPM
80A 400 LPM ~ 1885 LPM 700 LPM ~ 3300 LPM
100A 515 LPM ~ 2571 LPM 900 LPM ~ 4500 LPM
125A 686 LPM ~ 3428 LPM 1200 LPM ~ 6000 LPM
150A 1143 LPM ~ 5714 LPM 2000 LPM ~ 10000 LPM

 

 

 

유량계 범위.pdf
0.04MB
유량계 범위.hwpx
0.02MB
유량계 범위-1.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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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소화기, 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0. 15:50

소방설비(소화기, 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

종류 규격, 높이, 개수 등 비고
완강기 개구부 규격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높이 1.2m 미만)
문틀제외 내경기준
PV, AV실 개구부 규격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문틀제외 내경기준
소화기 설치 높이  1.5m 이하  
주차장 소화기 표지 높이  1.5m 이상 건축허가 또는 소방착공
22.9.8. 이후
주방자동소화장치(LNG)  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누설경보기(LNG, CO)  천장에서 0.3m 이하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높이
 1.5m 이하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  
연결송수관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 지하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50m 이하 그 외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높이
 0.5m 이상 1m 이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위치
 계단 또는 계단부속실 출입구에서
 5m 이내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
미만인 층
 계단 또는 계단부속실 출입구에서
 5m 이내(계단 3개소 이상인 경우
 2개소에 설치)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PV, AV 설치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송수구 설치높이  0.5m 이상 1m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개수
 기본1개+1개이상추가
 (5개 넘을 경우 5)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 넘어갈 때 마다
수신기 조작스위치, 발신기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기 설치높이  2m 이상 2.5m 이하
 (천장2m 이하: 천장0.15m 이내)
 
EPS, TPS, AV
소방설비 제외 가능경우
 밸브실 내부 가로 세로 높이 중
 한변이 1.2m 미만
 
피난구유도등 설치높이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설치높이  1m 이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거실통로유도등 설치높이  1.5m 이상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1.5m 이하 가능)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피난구유도표지 설치높이  출입구 상단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m 마다
통로유도표지 설치높이  1m 이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m 마다
 

소방설비(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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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변경신고서 작성예시(기술자 변경 시), 제출서류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25. 13:53

소방변경신고서 작성예시(기술자 변경 시)



소방기술자 변경 시 소방서에 제출할 서류

1.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축주 날인, 소방시공회사 날인 필요

 

2.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변경할 기술자가 공사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있어야함.

 

3.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주의사항>

변경사유를 기술자 퇴사로 기재하면 퇴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기술자가 퇴사한 후가 아닌 퇴사 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변경사유를 [기술자 변경]으로 기재해야함.


기술자변경예시.pdf
0.47MB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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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변경신고서) 작성예시, 제출서류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25. 13:27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변경신고서) 작성예시


감리원 변경 시 소방서에 제출할 서류

1.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축주 날인, 감리회사 날인, 감리원 날인 필요

2.소방시설감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변경할 감리원이 감리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있어야함.

3.소방감리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배치변경통보서 작성예시.pdf
0.06MB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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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커튼박스, 우물천장(합판 등 가연재료) CPVC 시공 가능 여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25. 10:28

세대 내 커튼박스, 우물천장(합판 등 가연재료) CPVC 시공 가능 여부

 

Q) 세대 내 천장 일부분인 커튼박스, 우물천장이 합판 등 가연재료(준불연재 또는 불연재가 아닌 경우)

     인 경우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가요?

 

A) 준불연재, 불연재료 설치가 원칙이나 화재시험 결과 목재(합판)로 시공한 경우에도

     배관 성능에 지장이 없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이 가능함.


 

 

 


커튼박스+부위등의+CPVC배관+적용기준-2019.10.14.pdf
1.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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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7. 11:54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개별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
오피스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보일러실
구조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창문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기타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밀폐식 가스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가스
 보일러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이 3가지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의무 없음.

※즉 예외사항 외 실외기실에 보일러설치 시 보일러전용구획 해야함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갑종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보일러실 방화문 질의회신.pdf
0.11MB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 (1).pdf
0.08MB

https://cyber.kgs.or.kr/kgscode.codeSearch.view.ex.do;cyberJSESSIONID=2hqyZ1JX01RVFydwj3GMnQKy1bBvqZJ8TpPmsCpzlD3cxd14dG5H!-63858062!599330297?onEngYn=F&pubFldCd=&pubMid=&pubCd=GC208_160824&stDayY=2008&stDayM=01&etDayY=2017&etDayM=08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개방형온수기제외)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한다)중 주거용[주택 등에서 단독배기 방식 또는

cyber.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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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표지(성능인증), 축광표지판 의무 소방설비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7. 11:13

축광표지(성능인증) 의무 소방설비

  축광표지(성능인증) 일반표지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제외),
투척용소화용구
22.9.8. 이후 O
22.9.8. 이전 X
22.9.8. 이전 O
22.9.8. 이후 X
수조, 펌프 X O
밸브실, 비상전원실 X O
송수구(송수압력범위) X O
개폐기, MCC, 전기배선단자 X O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O X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O X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옥내소화전함과 겸용인 경우
X O
유도표지 O X
인명구조기구 O X
피난기구 대피실 X O
피난기구(완강기 등) O X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22-28호)(20221201).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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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2. 09:17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자:자가발전설비/축:축전지설비/전:전기저장장치/비:비상전원수전설비]

[○:선택가능/ X:선택불가능]

구분 유효
작동
시간
()
비상전원설치대상
옥내소화전 20 X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옥외소화전            의무 아님
스프링클러 20  차고, 주차장으로서 1미만
X  위 외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10  기준개수 2개인경우
20  기준개수 5개인경우
물분무 20 X  모든 경우
미분무 20  차고, 주차장으로서 1미만
X  위 외의 경우
20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
·주차장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미만
X  위 외의 경우
이산화탄소 20 X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할론 20 X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20 X  모든 경우
분말 20 X  모든 경우
자탐 10 X X  모든 경우(감시60/경보10)
비상방송 10 X X  모든 경우(감시60/경보10)
유도등 60 X X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20 X X  위 외의 경우
비상조명등 60 X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20 X  위 외의 경우
제연 20 X  모든 경우
연결송수관 20 X  가압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비상콘센트 20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무선통신 30          증폭기에 비상전원 부착
 

https://balssi.tistory.com/32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

balss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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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9. 16:21

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알람밸브실은 2번을 적용하여야함.

내화구조의 벽+갑종방화문(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어야

알람밸브실 내 CPVC 적용가능함.

프리액션밸브, 일제개방밸브 등은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없음.

 

도면검토 시 창호도에 밸브실 점검구가 안그려져있거나 FSD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알람밸브실 내 CPVC 시공은 할 수 없음.


[내화구조로 구획된]의 해석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 (1).pdf
0.08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소방청공고)(제2022-210호)(20221201) (1).hwp
0.05MB
알람밸브실 점검구 방화문 CPVC질의회신-복사.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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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완화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6. 10:45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방화구획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3천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천5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말함.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용도별
구획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구획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방화구획 완화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https://balssi.tistory.com/96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개별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 오피스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보일러실 구조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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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1).pdf
0.09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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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설치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3. 15:21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배연설비(배연창) 설치대상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
 병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기준(피난층 제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것.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할 것


별표2(유효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0.16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3).hwp
0.16MB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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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22.12.01.신양식)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30. 14:24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22.12.01.신양식)

-별도로 첨부해야했던 성능시험조사표 中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산출표를 양식 자체를 수정함

 


형식승인 성능인증 확인표--수량표 삽입 신양식.hwp
0.15MB

 


전양식

https://balssi.tistory.com/7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 -별도로 첨부해야했던 성능시험조사표 中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산출표를 양식 자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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