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MCC) 착공신고할 경우 기술자 등급

소방감리업무 자료|2024. 9. 19. 11:13

Q)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MCC) 긴급교체, 보수인 경우 착공신고를 안할 수 있음.

     관할소방서, 발주자의 요구 등 여러 이유로 착공신고할 경우 기술자 등급은?

 

A) 초급기술자 이상 배치

     -공사할 부분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니 소방인정자격수첩만 발급받은 사람을 배치할 수 있지

       않냐고 할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를 근거로 제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 또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 등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020. 12. 29., 2023. 5. 9., 2023. 11. 28.>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제283호)(20221201).pdf
0.06MB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87호)(20240517).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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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착공신고 서류(착공신고서 작성 예시)(22.12.02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16. 11:22

착공신고서 작성 예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목록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

4.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

     1)이 경우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 권장

     2)소방기계만 공사한다면 소방기계금액만 산정하여 계약서 작성 후 갑지만 제출

5.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

     1)신축인 경우

        :이미 건축허가 당시에 제출된 설계도서가 있으므로 산출표 및 도면 제출필요없음

     2)보수공사 및 건축허가서 없이 소방공사만 진행할 경우

        :산출표 및 계통도/공사부분의 소방설비 평면도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6MB

22.12.01.자로  첨부서류란의 소방시설법 명칭이  바뀌어 바뀐양식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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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정리(표)-2024.01.17.업데이트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6: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소방시설 신설·개설 증설 비고
착공 감리 착공 감리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X X X X  
옥내소화전설비 O O O O 소화전 1개 증설이라도 감리지정해야함.
옥외소화전설비 O O O O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단순 헤드 증설은 착공, 감리대상 아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펌프, 상수도직결형)
O O O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O X O X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미분무··분말·가스계 등)
O O O O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O O O X 경계구역 증설시 착공대상O 감리대상X
시각경보장치 X X X X  
비상경보설비 O X X X  
단독경보형감지기 X X X X  
비상방송설비 O O X X  
가스누설경보기 X X X X  
누전경보기 X X X X  
자동화재속보설비 X X X X  
통합감시시설 X O X X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피난기구 X X X X  
인명구조기구 X X X X  
유도등설비 X X X X  
비상조명등설비 X X X X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휴대용비상조명등 X X X X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저수조) O O O O  





제연설비 O O O O 증설: 제연구역 증설할 때
연결송수관설비 O O O X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연결살수설비 O O O O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비상콘센트설비 O O O O 증설: 전용회로 증설할 때
무선통신보조설비 O O X X  
연소방지설비 O O O O 증설: 살수구역 증설할 때
 ※ 위 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 교체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나 긴급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지정X)

https://balssi.tistory.com/46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

balssi.tistory.com

▶2023. 11.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6의2. 삭제로 착공, 감리지정 대상 아님

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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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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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89호)(2024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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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제283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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