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8. 11:15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 개정(시행 22.12.01.) | |
제3조 (정의)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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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치 기준) |
①의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내화구조, 불연재 : 바닥면적의 두배 |
①의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
①의3.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세부기준 |
①의3.자동소화장치 세부기준 별표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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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①의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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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
①의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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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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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화기의 감소) |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 |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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