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
[전문개정 2007. 2. 12.]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일반사항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의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권장
권장
의무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권장
의무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의무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교육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유치원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권장
의무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권장
의무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권장
의무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