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련법령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2. 13:41
구분 | 범위 | 법령 |
다 중 이 용 건 축 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
준 다 중 이 용 건 축 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 2. |
다 중 이 용 업 소 |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 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 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다 중 이 용 시 설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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