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 산후조리원도 방염대상물 22.02.25.시행
방염대상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 22.02.25.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2019. 8. 6., 2021. 8. 24.>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1. 8. 24.]
부칙 <제31949호,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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