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2.02.25.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7. 11:30
건축허가일 22.02.25. 이후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자동화재속보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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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산후조리원도 방염대상물 22.02.25.시행
방염대상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 22.02.25.시행 https://balssi.tistory.com/29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2.02.25.시행 건축허가일 22.02.25. 이후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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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산후조리원 시행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93호)(20220831) (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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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산후조리원][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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