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시행 2022. 12. 30.)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10. 15:53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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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30.)

 

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

구 분 학력ㆍ경력자(현행) 학력ㆍ경력자(입법예고)
특 급

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ㆍ경력자"의 학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1)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2)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3)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4)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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