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시행 2022. 12. 30.)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10. 15:53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hwp
0.06MB
(시행 2022. 12. 30.)
소방기술자 등급 인정 시 필요한 경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
구 분 | 학력ㆍ경력자(현행) | 학력ㆍ경력자(입법예고) |
특 급 기 술자 |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 급 기술자 |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 급 기술자 |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 급 기술자 |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ㆍ경력자"의 학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구 분 | 소방기술분야 | ||
기계 | 전기 | ||
학과 ㆍ 학위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 ○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 ○ | |
1)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2)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3)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4)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
○ | × |
'소방관련법령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1) | 2022.11.25 |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장소)(23.12.01.시행) (3) | 2022.11.23 |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21.04.09.시행 (0) | 2022.10.28 |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2.02.25.시행 (0) | 2022.10.27 |
조산원, 산후조리원도 방염대상물 22.02.25.시행 (0) | 2022.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