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3:23

수용인원 산정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침대 수
 ※침대가 2인용이라면 2개로 산정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3)+종사자 수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
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1.9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관람석 없는 경우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4.6
고정식 의자 설치  고정식 의자 설치 개수
긴 의자 설치  의자의 정면너비(M)÷0.45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3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산정예시

 case 1)  case 2)


 침대 없는 숙박시설
 객실면적 합계 30(화장실, 계단 면적 제외)
 숙박시설 내 사무실 면적 5
 종사자 수 4
 : {(30+5)÷3}+4=15.6666
                                   =16명(반올림)

 관람석 있는 종교시설
 긴 의자 5개 설치
 긴의자의 정면너비 5m
 고정식 의자 10개 설치
 : 5m÷0.45=11.1111=11
   11x5=55
   55+고정식의자10=65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5조 관련)


※차후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1조 관련)의 내용과도 똑같으므로 법령 개정 이후에도 산정방법은 변동 없음.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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