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5. 15:09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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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개정(시행 22.12.01.)
4
(경계구역)
2.
500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삭제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삭제
5
(수신기)
3.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제

다만,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삭제
7
(감지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
       시설ㆍ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간격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와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음향장치
및 시각
경보장치)
2.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10
(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제2022-47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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