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5. 15:09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많은 것들이 간략화되고 삭제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음.
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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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란의 취소선은 개정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삭제되는 내용임
현행 | 개정(시행 22.12.01.) | |
제4조 (경계구역) |
①의 2.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삭제 |
①의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삭제 | |
제5조 (수신기) |
①의 3.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제 |
②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삭제 | |
제7조 (감지기) |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 시설ㆍ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②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간격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와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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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⑤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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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음향장치 및 시각 경보장치) |
①의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①의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①의 3.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삭제 | |
제10조 (전원)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제2022-47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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