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A3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20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PNG 파일 및 PDF 파일 A3 1장 정리 첨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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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5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물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또는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피난기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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