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3. 16:20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장소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공동주택의 거실
2. 노유자시설의 거실
3. 오피스텔의 침실
4. 숙박시설의 침실
5. 병원의 입원실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0M 이상인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
 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22.12.01. 개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아래의 감지기를 설치한 곳은 연기감지기 의무대상에서 제외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거실: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https://balssi.tistory.com/6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개정(시행 22.12.01.)

balssi.tistory.com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소방청고시)(제2022-10호)(202205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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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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