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21.04.09.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8. 14:43

건축법 시행령 21.01.08개정 21.04.09.시행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이전 현행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옥상광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5층 이상인 층이 아래의 용도로 쓰는 경우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옥상 자동개폐]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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