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21.04.09.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8. 14:43
건축법 시행령 21.01.08개정 21.04.09.시행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이전 | 현행 |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옥상광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
*5층 이상인 층이 아래의 용도로 쓰는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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