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3. 6. 10:57

  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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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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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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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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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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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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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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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3. 11: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2.11.29 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 개정)[별표 2]

용도별 건축물 종류/특정소방대상물 비교 간략 정리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없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파트등(주택5개층),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24.12.01 부터 시행
1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식물원
공연장 면적 500
이상일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종교집회장 면적 500이상일때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교육
연구시설
유치원, 학교 전체,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학교 전체 및 합숙소,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유치원 제외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등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시설로 300이상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관람석 없는 1㎡,
미만 체육관, 관람석 없는 1미만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면적이 1천 이상일때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마을회관 등, 변전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공공도서관 등: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다중생활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일반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그 외 비슷한 것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차 충전소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항공기격납고, 차고, 주차용건축물, 주차타워,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단독주택 또는 공동, 다세대, 연립주택(50세대 미만) 내부 부설된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확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시설, 유치장,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그 외 비슷한 것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원자력·화력·수력·조력·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납골시설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전용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300미만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공동구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복합
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자세한 제외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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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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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변경(단독주택, 연립주택 추가)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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