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련법령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2. 13:41
구분 범위 법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217.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2
172.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
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
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
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06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16MB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제16307호)(20210401).hwp
0.17MB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702호)(20210525).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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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5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물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또는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피난기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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