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3:3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시행 22.02.2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동주택(아파트등(주택5개층) 또는 기숙사)] | |||
| 소방시설 | 적용기준 | ||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것 | |
| 자동소화 장치 |
아파트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 | ||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소화기 또는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관서별로 다름 협의대상 | |||
| 옥내 소화전 설비 |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 |||
| 스프링 클러설비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리모델링, 연면적, 층, 높이 변경 안되는 경우 당시 법령 적용) | ||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 |||
|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
|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
|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
주택의 용도와 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
||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
|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
|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 | |||
| 옥외소화전설비 | 기숙사 중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 ||
| 경보설비 | 비상경보 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 |
|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
| 비상방송 설비 |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 |||
| 누전 경보기 |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 | ||
| 자동화재 탐지설비 |
공동주택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 연면적 1천㎡ 미만인 것, | ||
| 가스누설 경보기 |
의무는 아니나 보일러실에 통상 설치함. | ||
| 피난 구조설비 |
피난기구 | 적용 |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
| 제외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
| 유도등 | (전체) | ||
|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 |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이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 | |
|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
| 연결살수 설비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또는 이에 부속된 연결통로 단,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700㎡ 이상 인 것 |
||
| 비상콘센트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 |||
| 무선통신 보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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