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3: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시행 22.02.2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동주택(아파트등(주택5개층) 또는 기숙사)]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이상인 것
자동소화
장치
아파트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소화기 또는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관서별로 다름 협의대상
옥내
소화전
설비
연면적 3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것
스프링
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리모델링, 연면적, , 높이 변경 안되는 경우 당시 법령 적용)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주택의 용도와 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축물
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물분무 등 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
옥외소화전설비 기숙사 중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이상인 것(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경보설비 비상경보
설비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것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
설비
연면적 35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
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동주택 연면적 1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자동화재
속보설비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 연면적 1미만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의무는 아니나 보일러실에 통상 설치함.
피난
구조설비
피난기구 적용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제외 피난층, 지상 1,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이상인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연면적 5,000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이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
연결송수관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이상인 것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연결살수
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것 또는 이에 부속된 연결통로
, 주택법 시행령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700이상 인 것
비상콘센트설비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용도별 소방시설 정리(공동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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