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기준(분말/확산/적응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3. 10:55

소화기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

1.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2.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3.구획된 실이 33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4.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1~4 합산하여 소화기 배치 개수를 선정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6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
공동주택ㆍ
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
공장ㆍ창고시설ㆍ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4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통사항
1.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2.구획된 33㎡ 이상의 거실마다 설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3.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20㎡미만인 장소에 설치불가. , 유효한 개구부가 있으면 가능

( )안의 면적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대상물일 때의 면적임.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추가설치 소화기 종류 용 도 별 설치기준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 제외)
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
초과는 2개를 설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분말소화기/K급소화기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주방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이중의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
1개 이상 설치
적응식소화기
(할로겐화합물, CO2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장소는 제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소화기 계산 예시

내화구조/스프링클러 없음/근생(음식점) 500(주방 30있음) 소화기 종류 및 개수

 

바닥면적(500)÷기준면적(200)= 2.5단위

2.5단위÷3단위=0.83

3단위 분말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보행거리 20m 초과시 추가설치)

 

주방 내 설치할 소화기

바닥면적(30)÷기준면적(25)= 1.2단위

1.2단위÷3단위=0.4

3단위 분말소화기 1개 설치이나 음식점의 주방이므로 이 소화기를 K급소화기로 대체.

주방이 10를 초과하므로 자동확산소화기 2개 추가하여야함.

 

이 음식점에 설치할 소화기 종류 및 개수

:분말소화기(3단위) 1개, K급소화기 1개, 자동확산소화기 2개, (보행거리에 따라 분말소화기 추가)

 

만약 이 음식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면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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