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면검토 시-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해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강화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 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해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 6. 13.부터 시행 - ʼ09. 7. 3. 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 7. 3.)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해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1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 다만, “건물 전체”(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 제외, 이하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및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상 “건물 전체”에서 같음)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 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노유자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내부 직통계단: 건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ʼ14. 3. 12. 이후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 제외)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52 보건복지부 하강식 경사구조대 구조 하강식 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야 함(고정식 원칙)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해야 함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 이상, 유효높이 16㎝ 이하를 원칙으로 함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3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2m 이상 이격 또는 차단막 설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54 보건복지부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 유효 높이 1.5m 이상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①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5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② 기존(2009. 7. 3. 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56 보건복지부 ④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함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 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해야 함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 범위로 함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이상∼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 25° 이상∼35° 이하로 설치(35° 초과 불가)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Ⅰ. 어린이집의 설치 http://www.mohw.go.kr/ 57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 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함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 3층에 한해 허용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4~5층도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 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4)아)②(ⅲ)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2011.4.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비상계단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음)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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