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하는 글 131

  1.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2022.11.07
  2.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2022.11.07
  3.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정리2022.11.07
  4.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52022.11.04
  5.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2022.11.04
  6.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정리(그림)2022.11.04
  7. 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2022.11.03
  8.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2022.11.03
  9.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A3 1장 첨부)2022.10.31
  10.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2022.10.31
  11. 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2022.10.31
  12.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21.04.09.시행2022.10.28
  13.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2022.10.28
  14. 배연창에 완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회신2022.10.27
  15.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2022.10.27
  16.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2.02.25.시행2022.10.27
  17. 조산원, 산후조리원도 방염대상물 22.02.25.시행2022.10.27
  18. 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2022.10.27
  19.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 지침 19.10.22.2022.10.26
  20. 무창층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정리 & 무창층 해석 정리2022.10.26
  21. 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2022.10.26
  2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문턱간 거리 7m이상 비상문 설치 근거2022.10.26
  23. 화재안전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화재안전기술기준) 행정예고 -시행일 미정2022.10.26
  24. 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2022.10.26
  25. 소방감리원 중급 등급 자격 변경 22.04.21.시행2022.10.26
  26. 내열전선(FR-3) 노출시공 불가 22.03.04.개정 22.06.05.시행2022.10.25
  27. [윈도우 헤드]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18.01.09.(서울) 21.04.01.(경남)2022.10.25
  28. 화재안전기준(배출댐퍼, 비상전원) 적용 지침 알림 18.06.12.2022.10.25
  29. 격자 천장 헤드 업무 지침 21.03.16.2022.10.25
  30.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22.09.08. 개정2022.10.25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7. 16:25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래의 예시 및 질의회신 참고


1)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감리자만 지정하여 업무수행

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지정+자진착공신고 하여 완공필증 발급

 

2)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설비 신설: 비상경보설비가 어차피 착공대상이라 같이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https://balssi.tistory.com/45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소방청)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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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pdf
0.09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2.pdf
0.10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3.pdf
0.09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4.pdf
0.08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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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

지침·시조례|2022. 11. 7. 16:17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소방청)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_민원업무처리기준(최종)_-_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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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3: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시행 22.02.2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동주택(아파트등(주택5개층) 또는 기숙사)]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이상인 것
자동소화
장치
아파트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소화기 또는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관서별로 다름 협의대상
옥내
소화전
설비
연면적 3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것
스프링
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리모델링, 연면적, , 높이 변경 안되는 경우 당시 법령 적용)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주택의 용도와 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축물
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물분무 등 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
옥외소화전설비 기숙사 중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이상인 것(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경보설비 비상경보
설비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것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
설비
연면적 35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
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동주택 연면적 1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자동화재
속보설비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 연면적 1미만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의무는 아니나 보일러실에 통상 설치함.
피난
구조설비
피난기구 적용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제외 피난층, 지상 1,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이상인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연면적 5,000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이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
연결송수관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이상인 것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연결살수
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것 또는 이에 부속된 연결통로
, 주택법 시행령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700이상 인 것
비상콘센트설비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용도별 소방시설 정리(공동주택).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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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5:4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3.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불연재 여부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천장 반자 1m이상
2m미만
0.5m이상
1m미만
0.5m미만
헤드제외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x 헤드설치 헤드설치 헤드제외

 

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반자 내부에 감지기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일때만 설치

 

예시)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 미만의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0.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1.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2.5m
헤드설치

 


https://balssi.tistory.com/42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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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lssi.tistory.com/23

 

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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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반자헤드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2).hwp
0.09MB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기준(소방청).pdf
0.10MB
보높이에따른 헤드배치2.dwg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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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4. 15:39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서 사이의 해석의 이견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철근 코크리트 하부, 즉 철큰큰크리트(불연재료)-단열재(가연성재료)-반자 공간-천장제(불연재료)로 되어,
가연성 단열재가 콘크리트 하부에 붙어 있는 경우 상부를 불연재로 간주하여 5호 가목과 같이 2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부는 가연재-하부는 불연재로 간주하여 6호의
1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답글내용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자내의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려고 하는 대상물의 단면도가 없으며 단열재를 포함하여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이고 반자가 불연재이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이라면 해당 부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단면도를 첨부하여 재질의 또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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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정리(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3:28

*소방관 진입창: 건축관련법으로 소방감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나 업무협조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관진입창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2~111개소 이상 설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추가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야광) 표시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표시

     →삼각형표시와 원형표시는 소방자재상이나 인터넷에서 스티커형태로 구매가능

 

창문의 크기

가로 90cm 이상
세로 120cm 이상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높이
80cm 이내

 

창문 유리 종류

플로트판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두께 5mm 이하
이중유리
(플로트판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두께 24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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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

질의회신|2022. 11. 3. 14:29

※내화충전재 사용부위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 일체

 


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

 

 


 

방화구획 내화충전재 질의회신.pdf
0.09MB
[내화충전재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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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3. 11: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2.11.29 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 개정)[별표 2]

용도별 건축물 종류/특정소방대상물 비교 간략 정리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없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파트등(주택5개층),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24.12.01 부터 시행
1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식물원
공연장 면적 500
이상일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종교집회장 면적 500이상일때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교육
연구시설
유치원, 학교 전체,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학교 전체 및 합숙소,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유치원 제외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등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시설로 300이상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관람석 없는 1㎡,
미만 체육관, 관람석 없는 1미만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면적이 1천 이상일때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마을회관 등, 변전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공공도서관 등: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다중생활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일반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그 외 비슷한 것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차 충전소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항공기격납고, 차고, 주차용건축물, 주차타워,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단독주택 또는 공동, 다세대, 연립주택(50세대 미만) 내부 부설된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확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시설, 유치장,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그 외 비슷한 것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원자력·화력·수력·조력·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납골시설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전용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300미만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공동구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복합
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자세한 제외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0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24MB


22.12.01. 변경(단독주택, 연립주택 추가)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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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A3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20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PNG 파일 및 PDF 파일 A3 1장 정리 첨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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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5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물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또는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피난기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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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0

[다중이용업의 종류]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36호)(202203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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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21.04.09.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8. 14:43

건축법 시행령 21.01.08개정 21.04.09.시행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이전 현행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옥상광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5층 이상인 층이 아래의 용도로 쓰는 경우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옥상 자동개폐]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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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8. 11:20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

대상물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1999.5.10. 삭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5조제1항 관련) 1999.2.1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5조제1항 관련) 1999.5.10. 비상발전기설치 항목 삭제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이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이상의 건축물
의무라고 보기는 힘듦. 엔진펌프로 대체할 수 있는 건물도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8
비상조명등(배터리내장형 제외)설치 건물
▶비상조명등, 자탐 등의 설비만 설치되는 건물인
   경우 UPS설치로 발전기 설치 안할 수 있음

 
제연설비 설치 건물  

 

[비상발전기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외]

  감시제어반실(방재실)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방화구획  
·배기설비
비상조명등
기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https://balssi.tistory.com/20

 

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

비상발전기실 내 설치되는 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통상 200리터 이상. -200리터 이상은 소량위험물로 분류되어 방유제/방유턱을 시공해야함.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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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lssi.tistory.com/54

 

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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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lssi.tistory.com/32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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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의료법][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의료법 시행규칙).hwp
0.02MB
[발전기 관광호텔][별표 1] 관광사업의등록기준[제5조제1항관련](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0.04MB
[발전기 관광호텔][별표 1] 관광사업의등록기준[제7조관련](관광진흥법시행령) (1).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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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에 완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0. 27. 15:51

배연창은 건축관련 설비로, 화재시 개방하여 내부의 화재로 인한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연창을 통해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구부를 피난기구의 사용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배연창 완강기 질의회신.pdf
0.06MB

 

소방시설 민원센터

http://www.safela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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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5:39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재실 설치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건축/설비

  감시제어반실(방재실)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방화구획
·배기설비
비상조명등
기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https://balssi.tistory.com/84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

Q)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balssi.tistory.com

 





[감시,비상전원실 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1).hwp
0.09MB
[감시,비상전원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제2022-26호)(20221013) (1).hwp
0.08MB
스프링클러 감시제어반.pdf
0.29MB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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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2.02.25.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7. 11:30

건축허가일 22.02.25. 이후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자동화재속보설비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시행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93호)(20220831) (6).hwp
0.06MB
[조산원,산후조리원][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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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산후조리원도 방염대상물 22.02.25.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7. 11:10

방염대상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 22.02.25.시행

 

https://balssi.tistory.com/29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2.02.25.시행

건축허가일 22.02.25. 이후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 자동화

balssi.tistory.com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 2022. 8. 31., 일부개정]

 

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2019. 8. 6., 2021. 8. 24.>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1. 8. 24.]

 

부칙 <31949, 2021. 8. 24.>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3(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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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0:22

[노유자생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할 소방설비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2.자동화재탐지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참고)노유자시설 안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있음

 


노유자생활시설이란?

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란?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노유자생활시설 범위

 

 

[노유자생활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93호)(20220831)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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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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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 지침 19.10.22.

지침·시조례|2022. 10. 26. 14:3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 2019 10 22.hwp
0.10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 설명자료 2019 10 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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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정리 & 무창층 해석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6. 13:54

[무창층 해당 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설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무창층 바닥면적 3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그밖의 용도(축사 제외) 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 목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
무창층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
바닥면적 5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무창층 무대부 면적 3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무창층 바닥면적 5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그밖의 용도(축사 제외) 무창층 바닥면적이 1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다중이용업소(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비상경보
설비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비상조명등
설비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제연설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
2022. 12. 1. 이전
무창층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2022. 12. 1. 이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 시설
무창층 바닥면적이 1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제연설비-지하층이나 무창층 근생 등 바닥면적 합계 1천은 하나의 층? 모든층? [법령개정시점 반

Q) 무창층 또는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1천의 의미는 하나의 층에서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모든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A) 무창층 또는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

balssi.tistory.com

 

*근거 [제일 하단 첨부파일에 무창층 부분만 발췌-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무창층 해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무창층 업무지침]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中

 


[무창층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05MB
[무창층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hwp
0.10MB
[무창층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wp
0.08MB
[무창층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병 시행령 별표 1의2.hwp
0.05MB
무창층 업무지침-화안기 해설서.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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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질의회신|2022. 10. 26. 11:11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https://balssi.tistory.com/43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

balssi.tistory.com


천정과 반자속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감지기설치문의드립니다.
2022-04-08
22/04/08 오전9시 13분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통보받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천정과 반자사이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경우 감지기설치를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 별도의 천정과 반자사이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배관이 형성된 프리액션밸브가 따로 있을경우에는 감지기설치가 의무이지만,
하나의 프리액션 밸브로 노출천정의 스프링클러헤드와 반자속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복합된경우 감지기설치는 권장사항이며,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설치하지않더라도 소방필증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듣게되었습니다. (044-205-7547 로 부터)

서면의 자료가 필요하기떄문에 답변내용으로 다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내용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천장과 반자속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NFSC 103」 에서는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감지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23호의 정의에서 준비작동식(프리액션)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기동되는 시스템으로 천장과 반자안에도 준비작동식 설비가 적용되었다면 준비작동식 기동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지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의 특수성 및 용도를 고려한 설계자 및 현장 소방감리원, 소방책임기술자 등과 협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답변은 현장 및 도면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16.자탐 및 시각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65.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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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문턱간 거리 7m이상 비상문 설치 근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6. 10:20

비상용승강기 설치 건축물 1개층의 층고가 7m 넘을때 그 중간에 비상문 설치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4조제1호 관련)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17.2.1에서 17.2.12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4.5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 지붕의 스포일러)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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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화재안전기술기준) 행정예고 -시행일 미정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6. 10:09

소방청공고 제 2022-194호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소방청공고 제 2022-195호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행정예고는 관보( https://gwanbo.go.kr )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행정예고는 검색되지 않으며, 이 경우 행정예고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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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6. 09:52

비상발전기실 내 설치되는 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통상 200리터 이상.

-200리터 이상은 소량위험물로 분류되어 방유제/방유턱을 시공해야함.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 2019. 3. 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예방과), 02-3706-1535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10.1.7>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10.1.7>

3(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7>

4(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7.>

 

별표 2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4조 관련)

. 공통기준

1.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046호)(20190328) (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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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원 중급 등급 자격 변경 22.04.2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6. 09:17

이전 소방감리원(중급) 자격:

ㆍ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현행(22.04.21.) 소방감리원(중급) 자격: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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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전선(FR-3) 노출시공 불가 22.03.04.개정 22.06.05.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5. 16:50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한 내열전선(FR-3) 항목 삭제

소방 FR3 노출시공 불가

건축허가일 22.06.05. 이후부터 적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hwp
0.11MB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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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3관련 질의회신1.pdf
0.08MB
FR-3관련 질의회신2.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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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헤드]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18.01.09.(서울) 21.04.01.(경남)

지침·시조례|2022. 10. 25. 15:35

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적용철저 강조 알림 2018.01.09.(서울)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SP헤드 설치 지침 2021.04.01.(경남)

 


 




연소확대방지 지침 서울시.hwp
0.92MB

 

연소확대방지 지침 경남.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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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배출댐퍼, 비상전원) 적용 지침 알림 18.06.12.

지침·시조례|2022. 10. 25. 15:09

화재안전기준(배출댐퍼, 비상전원) 적용 지침 알림 2018.06.12.

업무처리 지침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1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호가목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 " 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의 해석

두께 1.5mm 이상의 강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은 내열성이 포함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알루미늄 재질 배출댐퍼 사용은 부적합(2018년 제3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수계소화설비의 수원에서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펌프 설치 시 펌프의 구성을 주펌프(전동기 펌프) 1+ 예비펌프(옥상수조 대체 및 비상전원 겸용 엔진펌프) 1+ 충압펌프 1대로 가능한지?

주펌프(전동기 펌프) 1+ 예비펌프(옥상수조 대체 및 비상전원 겸용 엔진펌프) 1+ 충압펌프 1대로 구성이 가능함.

 

 

 

 

화재안전기준(배출댐퍼 비상전원) 적용 지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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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천장 헤드 업무 지침 21.03.16.

지침·시조례|2022. 10. 25. 15:05

격자 천장 업무 지침 2021.03.16.


 

격자 천장업무처리 지침 (1).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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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22.09.08. 개정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5. 09:1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22.09.08. 개정

-장애인 관련시설 구조대 추가설치

-지하층 피난기구(피난용트랩) 항목 일괄삭제

 

 


 

 

[시행 2022. 9. 8.] [소방청고시 제2022-22, 2022. 9. 8., 일부개정.]

 

 

4(적응 및 설치개수 등)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1호부터 제26호 중 제7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영 별표 2 1호 가목의 아파트등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22. 9. 8.>

2. 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8.>

4. 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신설 2022. 9. 8.>

부 칙 <2022-22, 2022.09.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6. 7., 2022. 9. 8.>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1 2 3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1)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1)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구조대 개정 장애인관련시설 22.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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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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