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완화대상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방화구획 설치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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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구획 |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3천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천5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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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말함. | ||
층별 구획 |
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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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구획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구획 |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방화구획 완화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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