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에 해당하는 글 24

  1. 실외기실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 여부[질의회신]2024.09.12
  2. 내화충전재 유효기간/ 적용시점 기준 건축허가일? 준공일? [질의회신]22024.09.05
  3. 옥탑층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자탐) 설치유무? [질의회신]2024.05.27
  4. 소방 착공신고서 작성시 바닥면적 기재방법[질의회신]2024.05.14
  5. 피난층 2개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제외관련[질의회신]2024.04.18
  6. 프리액션밸브 80mm/ 입상관 구경 65mm 가능여부[질의회신]2023.09.14
  7. 비상방송 스피커 옥탑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관련(질의회신)2023.04.20
  8. 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및 단락장치 적용 여부 질의회신2023.02.07
  9. 윈도우헤드 설치간격(창문길이), 보일러실 실외기실 적용 관련 질의회신32023.01.04
  10.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2022.12.19
  11. 옥내소화전 50A 내진범위(질의회신)2022.12.14
  12.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배관 구경 선정(질의회신)2022.12.05
  13. 오피스텔 내 시각경보기 설치관련 질의회신2022.12.05
  1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2022.11.28
  15.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2022.11.07
  16.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2022.11.04
  17. 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2022.11.03
  18. 배연창에 완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회신2022.10.27
  19. 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2022.10.26
  20. 주차타워(기계식주차)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종류2022.10.24
  21. 스프링클러 드레인배관과 드렌처 드레인배관 겸용 가능여부2022.10.24
  22. 펜트리룸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설치 질의회신2022.10.24
  23. 최상층 CPVC 사용 가능 해석2022.10.24
  24. 피트공간, EPS, TPS실 소방시설(헤드/감지기) 제외 근거2022.10.24

실외기실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 여부[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9. 12. 15:09

Q)실외기실의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한지?

A)그릴창, 루버 사양에 따라 다름

-실외기실에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기에 개방된 것으로 간주하나, 그릴창이 개폐가 가능한 창인 경우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감지기 제외 불가능


[결론]

그릴창, 루버형태 감지기 제외 가능여부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지기 제외 가능
자동루버-수동개폐장치 제거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가능한 경우 감지기 제외 불가
자동루버의-수동개폐장치가 있을 경우

 




 

3.실외기실 루버-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설치관련 질의회신.pdf
1.81MB
실외기실.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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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재 유효기간/ 적용시점 기준 건축허가일? 준공일? [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9. 5. 14:08

Q)내화충전재, 내화충진재, 내화실란트, 방화실란트 성적서 유효기간이 
2023. 12. 22 까지이고,건축허가는 2022.02.01 이라면 

건축허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준공시점(준공서류 접수전)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사용불가인지

 

*내화충전재, 실란트 등 사용가능 여부는 
건축허가일, 준공시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제품 시공일 기준.

- 또한, 같은 고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종전고시에 따라 발급받아 해당 제품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현장에 사용하기로 한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종전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하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5.내화충전재 유효기간 관련 질의회신(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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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자탐) 설치유무? [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5. 27. 10:58

Q1) 옥탑층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해야하는지?

A1)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시설을 옥탑층에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와 같이 별도로 설치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옥탑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도 그 층인 옥탑층에 설치해야하는지?

A2) NFTC 2.3.1.3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옥상층은 건축관련 법령에 층수에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방호구역 설정(유수검지장치 추가 설치)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옥탑층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관련 질의회신.pdf
0.46MB

 

옥탑층 소방시설 질의회신2.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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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착공신고서 작성시 바닥면적 기재방법[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5. 14. 10:51

건축면적 적으면된다. 제일 큰 바닥면적을 적어야한다.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회신한 내용임.


Q) 착공신고서 바닥면적 적는곳에 어떤 면적을 적어야하나요?

A) 소방 목적상 바닥면적 중에 가장 큰 면적을 기재

 



바닥면적 기재 질의회신.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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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2개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제외관련[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4. 18. 14:49

Q) 경사진 대지 등으로 피난층이 2개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A)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에 해당한다면 방수구 제외 가능

 

 

 

 


피난층 2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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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액션밸브 80mm/ 입상관 구경 65mm 가능여부[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9. 14. 14:15

Q) 총 헤드 개수가 30개 이하로 프리액션밸브 65mm로 선정할 수 있으나 시중에 80mm가 대부분임. 이럴때 입상관 구경은 65mm로 선정할 수 있는지?

 

A) 안됨. 80mm 이상의 입상관 선정.

→입상관보다 유수검지장치(밸브)의 구경이 커지는 경우 유체가 밸브를통과하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어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https://balssi.tistory.com/122

 

스프링클러 주배관(입상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스프링클러 주배관(입상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예시) 6층 하향식헤드 20개 5층 하향식헤드 20개 4층 하향식헤드 30개 3층 하향식헤드 30개 2층 하향식헤드 30개 1층 하향식헤드 40개 Q1) 1층~6층 헤드

balssi.tistory.com

입상관 65mm-80밸브.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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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 스피커 옥탑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관련(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4. 20. 14:34

질의

1)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로 옥탑으로 설정하여 층수에는 산입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옥탑층에 스피커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2)옥탑층(계단, EV 앞 등), 옥상정원(천장없는 외부) 이 부분에도 스피커를 설치하여야하는지.
3)추가로 궁금한점은 필로티 주차장에도 스피커 설치 의무인지


답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2.1.1.2 에 따라,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탑층, 옥상정원, 필로티 주차장이건축법상 층 면적 산입 여부에 따라 설치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연면적 제외되는 옥탑층, 필로티주차장은 비상방송 스피커 의무 없는것으로 판단.

단 면적으로 산입되는 경우 설치의무



옥탑 필로티 비상방송 스피커 적용 관련 질의회신.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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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및 단락장치 적용 여부 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2. 7. 13:51

 

Q1)시각경보기의 경우도 경종처럼 법 적용하여 단락장치를 설치하는지

A1)법적 의무없음

 

Q2)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의 경우 시각경보기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A2)적용해야함



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 및 단락장치 질의회신.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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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헤드 설치간격(창문길이), 보일러실 실외기실 적용 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1. 4. 16:36

 


윈도우헤드 간격, 보일러실에 측벽식설치할때.pdf
0.11MB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지침 윈도우 헤드 내용을 보면
-창문으로부터 0.6m이내의 위치에 설치
-헤드간 1.8m 간격 설치
헤드 간 1.8m로 설치하는 경우 가로치수가 3.6m 이하인 창문에는 가운데 헤드 1개만
설치하여 좌 우 각각 1.8m를 수용하도록 설치해도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방서 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질의1)
창문 가로가 1.8m가 넘을 때 마다 헤드 1개씩 추가하는건지
위의 질의처럼 창문 가운데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3.6m 이하인 창문에는
헤드 1개만 적용하면 되는건지
질의2)
발코니나 보일러실에 측벽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때에도 윈도우 헤드를 적용하여 0.6m이내에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측벽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측벽식 헤드 살수반경에만 적합하면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답변1) 창문 가로가 1.8m 간격으로 설치하며, 3.6m를 초과하지 않을때는 헤드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답변2) 발코니와 보일러실에는 윈도우 헤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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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19. 13:51

Q)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위 항목이 없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엔진펌프실 또는 발전기실)에는 급배기설비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급배기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엔진펌프 또는 발전기실을 비상전원으로 설치한 장소에 급배기설비에 대하여 규정은 없으나,
- 엔진펌프 및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순조로운 동작에 필요한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의 급배기설비는 의무는 아님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실 질의회신.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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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50A 내진범위(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14. 10:31

Q) 옥내소화전설비만 설계된 건물 , 배관 최대구경이 50mm인 경우 내진 적용 여부

A)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에는 4방향 흔들림 버팀대를 설치, 매립배관 이외 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등의 내진 조치

▶즉 펌프주위배관 수조와 연결된 배관 매립되는 배관 이전 부위까지 내진적용, 펌프 내진스토퍼, 콘크리트수조 외의 수조는 구조안정성 있는 수조설치 등

 


옥내소화전 내진 범위.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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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배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5. 13:50

Q)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방수구 배관구경 어떻게?

 

A) 연결송수관설비의 경우 배관내 유속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량(토출량)

증가에 따른 배관의 구경이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제7항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방수구가 

쌍구형이든 단구형이든 방수구에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수구 배관 구경.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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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시각경보기 설치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5. 13:38

Q) 오피스텔 세대(호) 내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A) 화재안전기준의 시각경보기 설치장소 항목으로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세대내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각경보기 질의회신.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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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2022. 11. 28. 11:39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자주하는 질문(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겸직).hwp
0.14MB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련.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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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7. 16:25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래의 예시 및 질의회신 참고


1)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감리자만 지정하여 업무수행

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지정+자진착공신고 하여 완공필증 발급

 

2)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설비 신설: 비상경보설비가 어차피 착공대상이라 같이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https://balssi.tistory.com/45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소방청)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balssi.tistory.com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pdf
0.09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2.pdf
0.10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3.pdf
0.09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4.pdf
0.08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5.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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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4. 15:39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서 사이의 해석의 이견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철근 코크리트 하부, 즉 철큰큰크리트(불연재료)-단열재(가연성재료)-반자 공간-천장제(불연재료)로 되어,
가연성 단열재가 콘크리트 하부에 붙어 있는 경우 상부를 불연재로 간주하여 5호 가목과 같이 2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부는 가연재-하부는 불연재로 간주하여 6호의
1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답글내용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자내의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려고 하는 대상물의 단면도가 없으며 단열재를 포함하여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이고 반자가 불연재이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이라면 해당 부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단면도를 첨부하여 재질의 또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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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

질의회신|2022. 11. 3. 14:29

※내화충전재 사용부위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 일체

 


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

 

 


 

방화구획 내화충전재 질의회신.pdf
0.09MB
[내화충전재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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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에 완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0. 27. 15:51

배연창은 건축관련 설비로, 화재시 개방하여 내부의 화재로 인한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연창을 통해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구부를 피난기구의 사용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배연창 완강기 질의회신.pdf
0.06MB

 

소방시설 민원센터

http://www.safela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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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질의회신|2022. 10. 26. 11:11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https://balssi.tistory.com/43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

balssi.tistory.com


천정과 반자속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감지기설치문의드립니다.
2022-04-08
22/04/08 오전9시 13분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통보받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천정과 반자사이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경우 감지기설치를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 별도의 천정과 반자사이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배관이 형성된 프리액션밸브가 따로 있을경우에는 감지기설치가 의무이지만,
하나의 프리액션 밸브로 노출천정의 스프링클러헤드와 반자속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복합된경우 감지기설치는 권장사항이며,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설치하지않더라도 소방필증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듣게되었습니다. (044-205-7547 로 부터)

서면의 자료가 필요하기떄문에 답변내용으로 다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내용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천장과 반자속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NFSC 103」 에서는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감지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23호의 정의에서 준비작동식(프리액션)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기동되는 시스템으로 천장과 반자안에도 준비작동식 설비가 적용되었다면 준비작동식 기동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지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의 특수성 및 용도를 고려한 설계자 및 현장 소방감리원, 소방책임기술자 등과 협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답변은 현장 및 도면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16.자탐 및 시각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65.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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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기계식주차)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종류

질의회신|2022. 10. 24. 16:47

주차타워(기계식주차)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종류

-불꽃감지기 또는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만 가능

 

 

 

 

 


주차타워 감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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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드레인배관과 드렌처 드레인배관 겸용 가능여부

질의회신|2022. 10. 24. 15:11

스프링클러 드레인배관과 드렌처 드레인배관 겸용 가능

 

 

 

 

 

 


 

드렌처+SP 겸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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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리룸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설치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0. 24. 15:06

펜트리룸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설치-도면검토시 확인 필

 

 

펜트리룸 감지기 헤드 설치 질의회신.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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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CPVC 사용 가능 해석

질의회신|2022. 10. 24. 15:02

통상 건물 최상층은 단열재 시공으로 강관을 사용해왔음.

소방청 질의회신에 따라

단열재를 천장으로 보지않는 해석이 있어 CPVC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최상층 CPVC--형광펜체크부분 보면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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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EPS, TPS실 소방시설(헤드/감지기) 제외 근거

질의회신|2022. 10. 24. 14:52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및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 내용 발췌

 

 

 

 

 

 


 

 

피트공간_등_소방시설_설치_기준_적용_변경_지침(최종).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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