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실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 여부[질의회신]
Q)실외기실의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한지?
A)그릴창, 루버 사양에 따라 다름
-실외기실에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기에 개방된 것으로 간주하나, 그릴창이 개폐가 가능한 창인 경우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감지기 제외 불가능
[결론]
그릴창, 루버형태 | 감지기 제외 가능여부 |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감지기 제외 가능 |
자동루버-수동개폐장치 제거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 |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가능한 경우 | 감지기 제외 불가 |
자동루버의-수동개폐장치가 있을 경우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충전재 유효기간/ 적용시점 기준 건축허가일? 준공일? [질의회신] (2) | 2024.09.05 |
---|---|
옥탑층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자탐) 설치유무? [질의회신] (0) | 2024.05.27 |
소방 착공신고서 작성시 바닥면적 기재방법[질의회신] (0) | 2024.05.14 |
피난층 2개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제외관련[질의회신] (0) | 2024.04.18 |
프리액션밸브 80mm/ 입상관 구경 65mm 가능여부[질의회신]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