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지하층이나 무창층 근생 등 바닥면적 합계 1천은 하나의 층? 모든층? [법령개정시점 반영 질의회신]
Q) 무창층 또는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1천의 의미는 하나의 층에서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모든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A) 무창층 또는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층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에 제연설비 적용.
2022. 12. 1. 이전 | 2022. 12. 1. 이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2022. 12. 1. 이전의 질의회신
Q)지하 1층 9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이상인 층의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합니다.
1. 지하 1층, 지하 2층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 지하1층, 지하2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지하 1층, 지하 2층이 각 1,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니 제연설비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게 맞는것인가요?
A) 2번과 같이 이는 '하나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2. 12. 1. 이후의 질의회신
Q)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그 층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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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무창층(300m2) 근생
3층 무창층(300m2) 근생
4층 무창층(300m2) 근생
5층 무창층(300m2) 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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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건물전체로 보아 무창층이 1천 이상이니까 여기도 제연설비 대상인가요?
A)「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의 해석은 한 개 층만이 아닌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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