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지하층이나 무창층 근생 등 바닥면적 합계 1천은 하나의 층? 모든층? [법령개정시점 반영 질의회신]

소방감리업무 자료|2024. 5. 17. 11:17

Q) 무창층 또는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1천의 의미는 하나의 층에서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모든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A) 무창층 또는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층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에 제연설비 적용.

 

 

2022. 12. 1. 이전 2022. 12. 1. 이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2022. 12. 1. 이전의 질의회신 

 

Q)지하 19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지하 29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이상인 층의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합니다.

1. 지하 1, 지하 2층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 지하1, 지하2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지하 1, 지하 2층이 각 1,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니 제연설비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게 맞는것인가요?

 

A) 2번과 같이 이는 '하나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2. 12. 1. 이후의 질의회신 

 

Q)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그 층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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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무창층(300m2) 근생

3층 무창층(300m2) 근생

4층 무창층(300m2) 근생

5층 무창층(300m2) 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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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건물전체로 보아 무창층이 1천 이상이니까 여기도 제연설비 대상인가요?

 

A)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5호가목3)의 해석은 한 개 층만이 아닌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회신 22.12.1 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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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2.12.1 이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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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6:31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전실제연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층은 제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특별피난계단
설치제외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비상용승강기]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hwp
0.16MB
[비상용승강기 제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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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피]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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