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충전재 유효기간/ 적용시점 기준 건축허가일? 준공일? [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9. 5. 14:08

Q)내화충전재, 내화충진재, 내화실란트, 방화실란트 성적서 유효기간이 
2023. 12. 22 까지이고,건축허가는 2022.02.01 이라면 

건축허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준공시점(준공서류 접수전)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사용불가인지

 

*내화충전재, 실란트 등 사용가능 여부는 
건축허가일, 준공시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제품 시공일 기준.

- 또한, 같은 고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종전고시에 따라 발급받아 해당 제품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현장에 사용하기로 한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종전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하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5.내화충전재 유효기간 관련 질의회신(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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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

질의회신|2022. 11. 3. 14:29

※내화충전재 사용부위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 일체

 


내화충전재/내화충진재 시공 범위 질의회신 및 법령

 

 


 

방화구획 내화충전재 질의회신.pdf
0.09MB
[내화충전재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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