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19. 13:51

Q)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위 항목이 없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엔진펌프실 또는 발전기실)에는 급배기설비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급배기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엔진펌프 또는 발전기실을 비상전원으로 설치한 장소에 급배기설비에 대하여 규정은 없으나,
- 엔진펌프 및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순조로운 동작에 필요한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의 급배기설비는 의무는 아님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실 질의회신.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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