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5:4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3.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불연재 여부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천장 반자 1m이상
2m미만
0.5m이상
1m미만
0.5m미만
헤드제외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x 헤드설치 헤드설치 헤드제외

 

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반자 내부에 감지기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일때만 설치

 

예시)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 미만의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0.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1.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2.5m
헤드설치

 


https://balssi.tistory.com/42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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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lssi.tistory.com/23

 

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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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반자헤드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2).hwp
0.09MB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기준(소방청).pdf
0.10MB
보높이에따른 헤드배치2.dwg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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