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6:31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전실제연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층은 제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특별피난계단
설치제외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비상용승강기]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hwp
0.16MB
[비상용승강기 제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0.15MB
[특피]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 (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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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문턱간 거리 7m이상 비상문 설치 근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6. 10:20

비상용승강기 설치 건축물 1개층의 층고가 7m 넘을때 그 중간에 비상문 설치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4조제1호 관련)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17.2.1에서 17.2.12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4.5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 지붕의 스포일러)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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