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9. 15: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별표 및 기타사항 항목별 시행일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 개정) |
시행일 | |
별표 1 |
2. 경보설비 마. 화재알림설비 |
2023.12.01. | |
별표 2 |
1. 공동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2024.12.01. | |
별표 4 (개정) ◦ 별표 5 (이전) |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
2022.12.01.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2023.12.01. | ||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예) 5층이나 6층이 300㎡ 이상일 때 건물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로 해석, 1, 2, 3층이 300㎡ 이상이라면 해당사항 없었음. |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예) 5층짜리 건물 중 2층이 300㎡ 이상 일 때 건물 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로 해석 확대 |
2022.12.01. | |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 주차장이 200㎡ 이상일 때 건물 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 |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주차장이 200㎡ 이상일 때 그 주차장에만 옥내소화전 설치 |
2022.12.01. |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2022.12.01.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
2022.12.01. |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2024.12.01. | |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2022.12.01. | |
6) 숙박시설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2022.12.01. |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2024.12.01. | |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2022.12.01. | |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2022.12.01. | |
2) |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2022.12.01. | |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2022.12.01. | |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2022.12.01. | |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2024.12.01. | |
마.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 2023.12.01. | ||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
2022.12.01. | |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022.12.01. | |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
2022.12.01. | ||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2022.12.01. | |
별표 8 (개정) ◦ 별표 5의 2 (이전) |
[임시소방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설치관련 |
2023.07.01. | |
이전 | 변경 | [소화기구 화재안전 기준]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높이에 설치 *축광표지 검정품 사용 22.09.08.시행 (이후 허가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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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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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개정(안)에 있던 방염대상물 아파트 추가/붙박이가구류 신설 건은 이번 개정확정안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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