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2.11.29 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 개정)[별표 2]
용도별 건축물 종류/특정소방대상물 비교 간략 정리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특정소방대상물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없음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아파트등(주택5개층),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24.12.01 부터 시행 |
1종근생 |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 |
2종근생 |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공연장 면적 500㎡이상일때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종교집회장 면적 500㎡이상일때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교육 연구시설 |
유치원, 학교 전체,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 학교 전체 및 합숙소,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유치원 제외 |
노유자 시설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등 |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시설로 300㎡이상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관람석 없는 1천㎡, 미만 체육관, 관람석 없는 1천㎡ 미만 운동장 |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면적이 1천 이상일때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마을회관 등, 변전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공공도서관 등: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다중생활시설, 그 외 비슷한 것 | 일반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그 외 비슷한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로 이용되는 건축물 | |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외 |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차 충전소 |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차고, 주차용건축물, 주차타워,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단독주택 또는 공동, 다세대, 연립주택(50세대 미만) 내부 부설된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동·식물원제외)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동·식물원제외) |
자원순환 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확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시설, 유치장,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 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그 외 비슷한 것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그 외 비슷한 것 |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원자력·화력·수력·조력·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납골시설 | |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전용 장례식장 | |
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300㎡ 미만 | |
지하구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공동구 | |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
복합 건축물 |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자세한 제외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22.12.01. 변경(단독주택, 연립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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