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3. 11: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2.11.29 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 개정)[별표 2]

용도별 건축물 종류/특정소방대상물 비교 간략 정리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없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파트등(주택5개층),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24.12.01 부터 시행
1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식물원
공연장 면적 500
이상일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종교집회장 면적 500이상일때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교육
연구시설
유치원, 학교 전체,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학교 전체 및 합숙소,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유치원 제외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등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시설로 300이상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관람석 없는 1㎡,
미만 체육관, 관람석 없는 1미만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면적이 1천 이상일때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마을회관 등, 변전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공공도서관 등: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다중생활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일반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그 외 비슷한 것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차 충전소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항공기격납고, 차고, 주차용건축물, 주차타워,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단독주택 또는 공동, 다세대, 연립주택(50세대 미만) 내부 부설된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확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시설, 유치장,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그 외 비슷한 것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원자력·화력·수력·조력·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납골시설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전용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300미만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공동구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복합
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자세한 제외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0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24MB


22.12.01. 변경(단독주택, 연립주택 추가)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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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0:22

[노유자생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할 소방설비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2.자동화재탐지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참고)노유자시설 안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있음

 


노유자생활시설이란?

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란?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노유자생활시설 범위

 

 

[노유자생활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93호)(20220831)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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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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