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6:31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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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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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
전실제연 |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전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 |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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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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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제외 |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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