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하는 글 131

  1.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수정23.7.6.2023.02.21
  2. 소방펌프 유량계 선정(유량계 범위) 표2023.02.21
  3. 소방설비(소화기, 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2023.02.20
  4.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2023.02.14
  5. 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및 단락장치 적용 여부 질의회신2023.02.07
  6.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22.12.01. 개정 및 시행)2023.01.31
  7.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32023.01.26
  8. 소방변경신고서 작성예시(기술자 변경 시), 제출서류2023.01.25
  9.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변경신고서) 작성예시, 제출서류2023.01.25
  10. 세대 내 커튼박스, 우물천장(합판 등 가연재료) CPVC 시공 가능 여부2023.01.25
  11.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2023.01.17
  12. 축광표지(성능인증), 축광표지판 의무 소방설비2023.01.17
  13. 천장 고가 높거나 천장에 유도등 설치가 힘들때 설치방안2023.01.16
  14. 아날로그감지기 실제 시공 배선(아이솔레이터/간선 계통도/결선 상세도/시공 평면도 등)2023.01.12
  15.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2023.01.12
  16. 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2023.01.09
  17.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완화대상12023.01.06
  18. 윈도우헤드 설치간격(창문길이), 보일러실 실외기실 적용 관련 질의회신32023.01.04
  19. 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설치대상2023.01.03
  20.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22.12.01.신양식)2022.12.30
  2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기준개수, 유량, 수원 등)2022.12.30
  22. 소방점검 배치신고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일자 예시(22.12.1.)2022.12.26
  23.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2022.12.19
  24. 옥내소화전 50A 내진범위(질의회신)2022.12.14
  25. 차량용소화기/자동차소화기 의무설치(설치기준, 개수) *24.12.1.시행12022.12.14
  26.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2022.12.12
  27.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2022.12.12
  28. 석고보드 불연재료 두께(9.5t, 12.5t) 확인2022.12.09
  29. 감지기 설치면적/감지기 적용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산정 예시(표)2022.12.08
  30. 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2022.12.07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수정23.7.6.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1. 15:45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  

소방법령(내용) 적용시점 적용시점 기준
 소방 내진설계기준 신법 21.2.19. 건축허가일
 FR-3 노출시공 불가 22.6.5. 건축허가일
 스프링클러 116층이상 전층설치 18.1.27. 건축허가일
 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합계 600이상 전층설치 22.12.1. 건축허가일
 간이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시설 적용 22.12.1. 건축허가일
 오피스텔 30층이상오피스텔 모든층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2.12.1. 건축허가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3.12.1. 건축허가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 24.12.1. 건축허가일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모든층 자탐적용 22.12.1. 건축허가일
 6층이상 모든층 자탐적용 22.12.1. 건축허가일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적용 23.12.1. 건축허가일
 바닥면적 15백 이상인 층 있는 건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조항 삭제 22.12.1. 건축허가일
 자탐 전화선 삭제 22.5.9. 건축허가일
 1개층 경종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 화재통보 지장없도록 조치
 (현재는 경종 단락장치 설치)
22.5.9. 건축허가일
 자탐, 비상방송 11(공동주택 16)이상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발화층+직상4개층 적용
23.2.10. 건축허가일
 임시소방시설 신법 적용 23.7.1. 건축허가일
 입체형유도등 또는 수직으로 설치 22.1.9.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확정 60일 이내 최초점검(3급대상물-간이, 자탐 설치된) 22.12.1. 사용승인일
 알람밸브 테스트배관 말단 설치 의무 삭제 21.1.29. 건축허가일
 방풍실 헤드 제외 21.1.29. 건축허가일
 주펌프, 예비펌프 부식방지 재질 의무 21.1.29. 건축허가일
정비, 교체 시에는
소방 착공신고일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표지 축광표지(성능인증)적용 22.9.8. 건축허가일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부착 22.9.8. 건축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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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유량계 선정(유량계 범위) 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1. 11:47

  소방펌프 유량계 선정(유량계 범위) 표  

유량계 펌프에 적힌 유량 범위(100% ) 175%
40A 63 LPM ~ 314 LPM 110 LPM ~ 550 LPM
50A 126 LPM ~ 628 LPM 220 LPM ~ 1100 LPM
65A 258 LPM ~ 1257 LPM 450 LPM ~ 2200 LPM
80A 400 LPM ~ 1885 LPM 700 LPM ~ 3300 LPM
100A 515 LPM ~ 2571 LPM 900 LPM ~ 4500 LPM
125A 686 LPM ~ 3428 LPM 1200 LPM ~ 6000 LPM
150A 1143 LPM ~ 5714 LPM 2000 LPM ~ 10000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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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범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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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범위-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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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소화기, 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0. 15:50

소방설비(소화기, 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

종류 규격, 높이, 개수 등 비고
완강기 개구부 규격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높이 1.2m 미만)
문틀제외 내경기준
PV, AV실 개구부 규격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문틀제외 내경기준
소화기 설치 높이  1.5m 이하  
주차장 소화기 표지 높이  1.5m 이상 건축허가 또는 소방착공
22.9.8. 이후
주방자동소화장치(LNG)  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누설경보기(LNG, CO)  천장에서 0.3m 이하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높이
 1.5m 이하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  
연결송수관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 지하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50m 이하 그 외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높이
 0.5m 이상 1m 이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위치
 계단 또는 계단부속실 출입구에서
 5m 이내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
미만인 층
 계단 또는 계단부속실 출입구에서
 5m 이내(계단 3개소 이상인 경우
 2개소에 설치)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PV, AV 설치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송수구 설치높이  0.5m 이상 1m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개수
 기본1개+1개이상추가
 (5개 넘을 경우 5)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 넘어갈 때 마다
수신기 조작스위치, 발신기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기 설치높이  2m 이상 2.5m 이하
 (천장2m 이하: 천장0.15m 이내)
 
EPS, TPS, AV
소방설비 제외 가능경우
 밸브실 내부 가로 세로 높이 중
 한변이 1.2m 미만
 
피난구유도등 설치높이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설치높이  1m 이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거실통로유도등 설치높이  1.5m 이상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1.5m 이하 가능)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피난구유도표지 설치높이  출입구 상단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m 마다
통로유도표지 설치높이  1m 이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m 마다
 

소방설비(송수구, 시각, 유도등 등), 밸브실 설치높이,규격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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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2. 14. 10:01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벌금)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4.1.4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의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9조제1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1,
12조제1
 감리 시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6조제1
 감리지정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7조제1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공사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9조제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0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제1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2조제1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2조제2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제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8조제1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8조제1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하였을 때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9조제2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공사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에 따른
 보고를 이유로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업법
19조제4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제2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제2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제3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자료제출, 보고요구 등을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31조제4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31조제2
1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자료제출, 보고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31조제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 36, 37, 38

 

소방시설공사업법 벌금 정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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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35,36,37,38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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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및 단락장치 적용 여부 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2. 7. 13:51

 

Q1)시각경보기의 경우도 경종처럼 법 적용하여 단락장치를 설치하는지

A1)법적 의무없음

 

Q2)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의 경우 시각경보기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A2)적용해야함



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 및 단락장치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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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22.12.01. 개정 및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1. 31. 13:56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  


22.12.01. 개정/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
     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1)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
    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2.12.01. 개정/시행]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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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1. 26. 15:07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1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30일 이내에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2
 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8호의2
 도급을 받은자가 하도급 등의 통지를 관계인과 발주자
 에게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 해지 하는경우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11
 소방시설업자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14
 소방시설업자가 소방기록부,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설비별 상이:2년 또는 3)보관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3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4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완료 시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5
 소방시설감리업자 변경 시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8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9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10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0호의3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1호의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3호의2
 소방시설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3호의3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한 현장에 하자 발생 시 3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
 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6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표).hwp
0.07MB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표).hwp
0.07MB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제19159호)(20230103).pdf
0.07MB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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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변경신고서 작성예시(기술자 변경 시), 제출서류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25. 13:53

소방변경신고서 작성예시(기술자 변경 시)



소방기술자 변경 시 소방서에 제출할 서류

1.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축주 날인, 소방시공회사 날인 필요

 

2.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변경할 기술자가 공사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있어야함.

 

3.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주의사항>

변경사유를 기술자 퇴사로 기재하면 퇴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기술자가 퇴사한 후가 아닌 퇴사 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변경사유를 [기술자 변경]으로 기재해야함.


기술자변경예시.pdf
0.47MB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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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변경신고서) 작성예시, 제출서류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25. 13:27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변경신고서) 작성예시


감리원 변경 시 소방서에 제출할 서류

1.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축주 날인, 감리회사 날인, 감리원 날인 필요

2.소방시설감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변경할 감리원이 감리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있어야함.

3.소방감리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배치변경통보서 작성예시.pdf
0.06MB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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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커튼박스, 우물천장(합판 등 가연재료) CPVC 시공 가능 여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25. 10:28

세대 내 커튼박스, 우물천장(합판 등 가연재료) CPVC 시공 가능 여부

 

Q) 세대 내 천장 일부분인 커튼박스, 우물천장이 합판 등 가연재료(준불연재 또는 불연재가 아닌 경우)

     인 경우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가요?

 

A) 준불연재, 불연재료 설치가 원칙이나 화재시험 결과 목재(합판)로 시공한 경우에도

     배관 성능에 지장이 없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이 가능함.


 

 

 


커튼박스+부위등의+CPVC배관+적용기준-2019.10.14.pdf
1.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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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7. 11:54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개별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
오피스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보일러실
구조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창문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기타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밀폐식 가스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가스
 보일러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이 3가지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의무 없음.

※즉 예외사항 외 실외기실에 보일러설치 시 보일러전용구획 해야함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갑종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보일러실 방화문 질의회신.pdf
0.11MB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 (1).pdf
0.08MB

https://cyber.kgs.or.kr/kgscode.codeSearch.view.ex.do;cyberJSESSIONID=2hqyZ1JX01RVFydwj3GMnQKy1bBvqZJ8TpPmsCpzlD3cxd14dG5H!-63858062!599330297?onEngYn=F&pubFldCd=&pubMid=&pubCd=GC208_160824&stDayY=2008&stDayM=01&etDayY=2017&etDayM=08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개방형온수기제외)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한다)중 주거용[주택 등에서 단독배기 방식 또는

cyber.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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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표지(성능인증), 축광표지판 의무 소방설비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7. 11:13

축광표지(성능인증) 의무 소방설비

  축광표지(성능인증) 일반표지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제외),
투척용소화용구
22.9.8. 이후 O
22.9.8. 이전 X
22.9.8. 이전 O
22.9.8. 이후 X
수조, 펌프 X O
밸브실, 비상전원실 X O
송수구(송수압력범위) X O
개폐기, MCC, 전기배선단자 X O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O X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O X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옥내소화전함과 겸용인 경우
X O
유도표지 O X
인명구조기구 O X
피난기구 대피실 X O
피난기구(완강기 등) O X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22-28호)(20221201).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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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고가 높거나 천장에 유도등 설치가 힘들때 설치방안

기술자료|2023. 1. 16. 17:07

천장 고가 높거나 천장에 유도등 설치가 힘들때 설치방안

거실통로유도등과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에서 1.5m이상의 높이에만 설치하면 됨

(거실통로유도등은 기둥이 있을 때 1.5m 이하에 설치가능) 

한 층의 층고가 5~6m나 되고 출입문이 철제계단 등 상황여건 상 천장근처에

유도등자체를 달기 힘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면 간단하게 해결됨

 

*사진의 제품은 리더스테크 천장용 거실통로유도등(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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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감지기 실제 시공 배선(아이솔레이터/간선 계통도/결선 상세도/시공 평면도 등)

기술자료|2023. 1. 12. 10:45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대상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목적 아이솔레이터 설치목적
 1.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차후 발령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에 아날로그 의무설치
    조항이 있음
.
 1.오동작 방지
 2.동작 시 세대 등 위치 파악 용이
 3.농도 설정 가능
 1.단선 위치 파악
 2.단락 시 층간 분리

22.12.01.이후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아날로그감지기+아이솔레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세대점검을 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차후 인건비 절감 등 편이성 증가.

 

세대 내 아날로그감지기 GR형수신반 내 개별화면

 

 

아날로그감지기 GR형수신반 내 전체화면

 

 

아이솔레이터, 수신반, 아날로그감지기 구입처


http://www.j-t.co.kr/main

 

전원테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 (주)전원테크가 앞장섭니다 !

www.j-t.co.kr

http://www.firemon.co.kr/main

 

화이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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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remon.co.kr


아날로그감지기 배선(아이솔레이터/간선 계통도/결선 상세도/시공 평면도)

간략정리

1.아날로그 감지기는 일반 감지기와 따로 배선.

2.아이솔레이터는 옥내소화전 상부 발신기세트 내부에 설치.

3.아이솔레이터는 감지기와 아이솔레이터 끼리 접속

4.해당 층의 마지막 아날로그 감지기에서 AWG 선은 공단자처리

5.각층의 아이솔레이터 연결은 AWG-16 x 1pr

6.아날로그감지기-아날로그감지기 연결은 AWG-18 x 1pr

7.아날로그감지기-아이솔레이터 연결은 AWG-18 x 1pr

8.AWG는 전원이 포함된 선이라 전원반 따로 필요없음

9.수신반과 제일 처음으로 연결하는 아이솔레이터의 AWG선은 GR형 수신반 내 통신카드에 접속

10.GR형 수신반 내 설치되는 통신카드 1장에 2계통 (채널1+채널2= 2계통)

    현재까지 통신카드 2, 4계통까지 커버가능

11.[1계통] 아날로그감지기 200개 미만접속

12.최대[4계통] 아날로그감지기 800개 수용 가능


아날로그감지기 계통도, 상세도, 평면도.pdf
0.20MB
AWG, 통신카드.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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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2. 09:17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자:자가발전설비/축:축전지설비/전:전기저장장치/비:비상전원수전설비]

[○:선택가능/ X:선택불가능]

구분 유효
작동
시간
()
비상전원설치대상
옥내소화전 20 X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옥외소화전            의무 아님
스프링클러 20  차고, 주차장으로서 1미만
X  위 외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10  기준개수 2개인경우
20  기준개수 5개인경우
물분무 20 X  모든 경우
미분무 20  차고, 주차장으로서 1미만
X  위 외의 경우
20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
·주차장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미만
X  위 외의 경우
이산화탄소 20 X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할론 20 X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20 X  모든 경우
분말 20 X  모든 경우
자탐 10 X X  모든 경우(감시60/경보10)
비상방송 10 X X  모든 경우(감시60/경보10)
유도등 60 X X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20 X X  위 외의 경우
비상조명등 60 X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20 X  위 외의 경우
제연 20 X  모든 경우
연결송수관 20 X  가압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비상콘센트 20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무선통신 30          증폭기에 비상전원 부착
 

https://balssi.tistory.com/32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

balss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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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9. 16:21

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알람밸브실은 2번을 적용하여야함.

내화구조의 벽+갑종방화문(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어야

알람밸브실 내 CPVC 적용가능함.

프리액션밸브, 일제개방밸브 등은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없음.

 

도면검토 시 창호도에 밸브실 점검구가 안그려져있거나 FSD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알람밸브실 내 CPVC 시공은 할 수 없음.


[내화구조로 구획된]의 해석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 (1).pdf
0.08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소방청공고)(제2022-210호)(20221201) (1).hwp
0.05MB
알람밸브실 점검구 방화문 CPVC질의회신-복사.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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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완화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6. 10:45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방화구획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3천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천5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말함.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용도별
구획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구획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방화구획 완화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https://balssi.tistory.com/96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개별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 오피스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보일러실 구조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

balssi.tistory.com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1).pdf
0.09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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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헤드 설치간격(창문길이), 보일러실 실외기실 적용 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1. 4. 16:36

 


윈도우헤드 간격, 보일러실에 측벽식설치할때.pdf
0.11MB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지침 윈도우 헤드 내용을 보면
-창문으로부터 0.6m이내의 위치에 설치
-헤드간 1.8m 간격 설치
헤드 간 1.8m로 설치하는 경우 가로치수가 3.6m 이하인 창문에는 가운데 헤드 1개만
설치하여 좌 우 각각 1.8m를 수용하도록 설치해도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방서 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질의1)
창문 가로가 1.8m가 넘을 때 마다 헤드 1개씩 추가하는건지
위의 질의처럼 창문 가운데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3.6m 이하인 창문에는
헤드 1개만 적용하면 되는건지
질의2)
발코니나 보일러실에 측벽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때에도 윈도우 헤드를 적용하여 0.6m이내에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측벽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측벽식 헤드 살수반경에만 적합하면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답변1) 창문 가로가 1.8m 간격으로 설치하며, 3.6m를 초과하지 않을때는 헤드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답변2) 발코니와 보일러실에는 윈도우 헤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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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설치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3. 15:21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배연설비(배연창) 설치대상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
 병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기준(피난층 제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것.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할 것


별표2(유효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0.16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3).hwp
0.16MB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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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22.12.01.신양식)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30. 14:24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22.12.01.신양식)

-별도로 첨부해야했던 성능시험조사표 中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산출표를 양식 자체를 수정함

 


형식승인 성능인증 확인표--수량표 삽입 신양식.hwp
0.15MB

 


전양식

https://balssi.tistory.com/7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 양식변경본 -별도로 첨부해야했던 성능시험조사표 中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산출표를 양식 자체를 수정함

balss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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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기준개수, 유량, 수원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30. 10:37

 기준개수에 따른 유량, 수원(상수도직결형 제외) 


간이SP 대상물 기준
개수
펌프유량 수원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5 (5)X(50LPM)=250LPM (5)X(50LPM)X(20)=5TON
복합건축물(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이 함께 사용)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건축허가일이 22.11.30 까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건축허가일이 22.12.01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2 1번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200미만)이 있는 건물 5 (5)X(80LPM)=400LPM (5)X(80LPM)X(20)=8TON
3 1,2번을 제외한 건물 중 부설된 주차장(200미만)이 있는 건물 2 (2)X(80LPM)=160LPM (2)X850LPM)X(10)=1.6TON
4 1,2번을 제외한 건물 2 (2)X(50LPM)=100LPM (2)X(50LPM)X(10)=1TON

 

※아래의 건물은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 팩케이지), 상수도직결형이 아닌 가압송수장치(펌프)를 이용하여 설치해야함

1.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복합건축물(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이 함께 사용)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3.건축허가일이 22.11.30 까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4.건축허가일이 22.12.01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선정 

주차장 용도 외 주차장
K=50인 폐쇄형 간이헤드 사용 주차장에는 K=80인 폐새형스프링클러헤드 사용
일반적으로 주거용헤드라고 불리는데 간혹 조기반응형 헤드로 오해하여 K=80인 헤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조기반응형헤드+알람밸브가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에는 프리액션밸브가 설치되므로 드라이펜던트형(표준형) 또는 상향식(표준형) 사용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밸브 순서 

상수도직결형 수도용계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시험밸브(2)
펌프
(가압송수장치)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압력계체크밸브순환배관 또는 릴리프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시험장치(1)
캐비닛형
(팩케이지)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압력계체크밸브개폐표시형밸브시험밸브(2)

 

 간이스프링클러 방식 비교 


펌프(가압송수장치) 상수도직결형 캐비닛형(팩케이지)
수원 수조설치 상수도(수돗물) 팩케이지에 포함된 수조
가압송수장치 펌프설치
(주펌프+충압펌프+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챔버)
수압확보 불가능할 시에만
정압형 가압펌프 설치
팩케이지에 포함된 펌프
시험밸브 1 2 2
물올림장치 수원이 펌프보다 낮을 때 (전용탱크100리터+감수경보장치+15mm이상 급수배관) 설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방호구역 1,000 1,000 해당없음
MCC 설치 설치 해당없음
송수구 설치 다중이용업소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인 경우 송수구 제외 가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소방청공고)(제2022-211호)(20221201).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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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배치신고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일자 예시(22.12.1.)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26. 12:56

소방점검 배치신고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일자 예시(22.12.1.)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40914&page=1&searchNo=1&search=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배치신고 신청일자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일자 예시 안내.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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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19. 13:51

Q)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위 항목이 없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엔진펌프실 또는 발전기실)에는 급배기설비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급배기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엔진펌프 또는 발전기실을 비상전원으로 설치한 장소에 급배기설비에 대하여 규정은 없으나,
- 엔진펌프 및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순조로운 동작에 필요한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의 급배기설비는 의무는 아님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실 질의회신.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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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50A 내진범위(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2. 14. 10:31

Q) 옥내소화전설비만 설계된 건물 , 배관 최대구경이 50mm인 경우 내진 적용 여부

A)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에는 4방향 흔들림 버팀대를 설치, 매립배관 이외 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등의 내진 조치

▶즉 펌프주위배관 수조와 연결된 배관 매립되는 배관 이전 부위까지 내진적용, 펌프 내진스토퍼, 콘크리트수조 외의 수조는 구조안정성 있는 수조설치 등

 


옥내소화전 내진 범위.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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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자동차소화기 의무설치(설치기준, 개수) *24.12.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14. 10:03

차량용 소화기 개수 산정, 설치기준

차종 소화기 개수, 중량 설치기준, 능력단위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분말소화기(0.7kg) 1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경형승합자동차 분말소화기(0.7kg) 1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승차정원 1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2개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승차정원 36인 이상 분말소화기
(1.5kg) 1개
+(3.3kg) 1개
=총 2개 비치

*2층일 때 (3.3kg) 1개
추가 비치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
특수자동차
 중형 이하:
 분말소화기(0.7kg) 1개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대형 이상: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41조 및 별표 17 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소화기 카탈로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661호)(20221201) (1).hwp
0.05MB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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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12. 14:23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적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그외 연결송수관, 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 등의 
  설비와 내진적용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여야함)
적용제외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4
수원
 * 콘크리트 수조 외(SMC ) 구조계산서 첨부
 *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5
가압송수장치
 * ,예비,충압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 흡입, 토출측 모두 버팀대 설치
7
지진분리
이음
 * 수직배관 65이상 상, 하부 단부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
 *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8
지진분리장치
 *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

 *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9,
10
횡방향버팀대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설치
 *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 1개설치 가능
 *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제외가능

 * 횡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12m
 *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 배관길이 3.7m 이상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설치
9,
10
종방향버팀대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1개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
개인 경우 종방향버팀대 제외가능

 * 종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24m
11
4방향버팀대
 *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 설치(가지배관 제외가능)
 * 수직직선배관 4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8m
 *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
  1)길이가 3.7m 이상: 4방향버팀대를 1개 이상,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2)길이가 3.7m 미만: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13
가지배관
고정장치
 * 25~50mm 가지배관은 별표3 구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고정장치 설치
 *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
 *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
 *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면 고정장치 제외가능
14,
16
제어반,
소화전함
 *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가능.

 *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https://balssi.tistory.com/80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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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12. 12:24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인 건축물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1”인 건축물
(1)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학교
(6)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https://balssi.tistory.com/81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제4조 수원 * 콘크리트 수조 외(SMC 등) 구조계산서 첨부 *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제5조 가압송수장치 * 주,예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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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모음(내진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hwp
0.10MB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9호)(20211209).hwp
0.05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1).hwp
0.07MB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7호)(20181207).hwp
0.07MB


연혁 법령 모음(내진관련)

건축법시행령1988. 3. 1..hwp
0.07MB
건축법시행령1992. 6. 1..hwp
0.05MB
건축법시행령1996. 1. 6..hwp
0.05MB
건축법 시행령2005. 7. 18..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09. 7. 16..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15. 9. 22..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17. 2. 4..hwp
0.06MB
건축법시행령2017. 10. 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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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불연재료 두께(9.5t, 12.5t) 확인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9. 15:57

석고보드 불연재료 두께(9.5t, 12.5t) 확인

반자의 불연재 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석고보드 두께를 알아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옴.

 

물성(KS F 3504 석고보드)

일반 석고보드 방화 석고보드
9.5t, 12.5t, 15t 12.5t, 15t
준불연재료(9.5t), 불연재료 불연재료
 ※일반 석고보드 9.5t를 2겹으로 시공한다고 해서 불연재료가 되는거 아님.
    시험성적서 자체가 12.5t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연적합 석고보드 최소 규격인 12.5t로 시공하는지,
    성적서에 불연등급을 받았는지 확인
.

 

https://balssi.tistory.com/43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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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제품 성적서


■kcc 제품 성적서 전체보기

https://www.kccworld.co.kr/products/constructionDB.do

 

(주)케이씨씨-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KCC는 건축용 내·외장재, 도료, 실리콘 및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ww.kccworld.co.kr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hwp
0.05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hwp
0.06MB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호)(20220211).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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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면적/감지기 적용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산정 예시(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8. 10:54

감지기 적용 면적()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연기식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
2
3 1 2 1 2 특종 1 2
4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150 50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이상
8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4m이상
20m미만
  75                

 

감지기 적용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산정 예시

근생부분 바닥면적 200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 3.5m
연기식 200÷150=1.333 2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2X2 = 4개 설치
차동식 200÷70=2.857 3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3X2 = 6개 설치
근생부분 바닥면적 250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 4.1m
연기식 250÷75=3.333 4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4X2 = 8개 설치
차동식 250÷35=7.142 8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8X2 =16개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소방청공고)(제2022-224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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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7. 14: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소방 세대 전수점검

소방점검 계약시기 세대 전수점검 해당 여부
2022.11.30. 이전 X
2022.12.01. 이후 O
점검방법
1.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2.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안내) 설명서 (1).pdf
1.02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pdf
0.12MB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2).pdf
0.34MB

https://balssi.tistory.com/93

 

아날로그감지기 실제 시공 배선(아이솔레이터/간선 계통도/결선 상세도/시공 평면도 등)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대상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목적 아이솔레이터 설치목적 1.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차후 발령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

balssi.tistory.com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40815&page=1&searchNo=1&search=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https://balssi.tistory.com/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별표 및 기타사항 항목별 시행일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balssi.tistory.com

https://balssi.tistory.com/72

 

소방시설 최초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01.시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최초점검) 대상물 및 시기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

balssi.tistory.com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cedil; 점검자의 자격&cedil; 점검 장비&cedil;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6M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60호)(2024120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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