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설치되는 경우 제외/간이스프링클러는 펌프설치하는 경우/30층 미만의 건물인 경우만 정리함
주펌프(전동기)
예비펌프(엔진)
충압펌프
옥내소화전
O
△ 2)
△ 8)
스프링클러
O
△ 3)
O
간이스프링클러
O 1)
X
O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O
△ 4)
O
옥내소화전+간이스프링클러
O
△ 5)
O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O
△ 6)
O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O
△ 7)
O
(O:설치의무 △:설치의무이나 의무 아닌 경우 있음 X:의무아님)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다. 건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라. 옥상에 수원을 법적 수원의 1/3 추가설치된 경우
1)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주펌프(엔진)+충압펌프] 중에서 선택 가능
2) 가.~라.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안되는 건물은 예비펌프, 비상전원수전설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 설치 가능
3) 가.~라.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4) 가.~라.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안되는 건물이면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5) 가.~라.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안되는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6) 가.~라.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안되는 건물이면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7) 가.~라.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건물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전동기)+충압펌프+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가능
8)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에 수원을 법적 수원의 1/3 추가설치된 경우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제외한 경우 충압펌프 설치 의무 아님
→충압펌프 제외 시 가.~다.에 해당 안되는 건물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엔진펌프를
설치하여야 함.
EX1) 옥내소화전만 설치/용도:공장/펌프 및 수원 옥상에 설치/수동기동방식(ON-OFF)/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안되는 건물
→주펌프(전동기)만 설치 가능
EX2) 옥내소화전만 설치/용도:공장/펌프 및 수원 옥상에 설치/수동기동방식(ON-OFF)/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에 해당 하는 건물
→주펌프(전동기)+예비펌프(엔진) 설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는 무조건 전동기펌프 설치 간이스프링클러는 상관없음
※충압펌프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무조건 설치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은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일 때
설치의무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는 무조건 비상전원설치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간이스프링클러는 주+충압/ 옥내, 스프링클러는 주+예비(엔진)+충압
※예외, 제외의 경우가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지 위 사항에 충족된다고 하여 임의로 제외시키지
않을 것.
- 기존 설계된 것을 제외 시 관할 소방서와 꼭 협의.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옥내소화전 수조가 옥상에 있다고 가정하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3)에 해당되어 엔진펌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 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 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1)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 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차후 발령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에 아날로그 의무설치 조항이 있음.
1.오동작 방지 2.동작 시 세대 등 위치 파악 용이 3.농도 설정 가능
1.단선 위치 파악 2.단락 시 층간 분리
22.12.01.이후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아날로그감지기+아이솔레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세대점검을 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차후 인건비 절감 등 편이성 증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적별 구획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3천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천5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말함.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용도별 구획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구획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방화구획 완화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지침 윈도우 헤드 내용을 보면 -창문으로부터 0.6m이내의 위치에 설치 -헤드간 1.8m 간격 설치 헤드 간 1.8m로 설치하는 경우 가로치수가 3.6m 이하인 창문에는 가운데 헤드 1개만 설치하여 좌 우 각각 1.8m를 수용하도록 설치해도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방서 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질의1) 창문 가로가 1.8m가 넘을 때 마다 헤드 1개씩 추가하는건지 위의 질의처럼 창문 가운데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3.6m 이하인 창문에는 헤드 1개만 적용하면 되는건지 질의2) 발코니나 보일러실에 측벽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때에도 윈도우 헤드를 적용하여 0.6m이내에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측벽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측벽식 헤드 살수반경에만 적합하면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답변1) 창문 가로가 1.8m 간격으로 설치하며, 3.6m를 초과하지 않을때는 헤드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답변2) 발코니와 보일러실에는 윈도우 헤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 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 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기준(피난층 제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것.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위 항목이 없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하는 건물의 비상전원실(엔진펌프실 또는 발전기실)에는 급배기설비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급배기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엔진펌프 또는 발전기실을 비상전원으로 설치한 장소에 급배기설비에 대하여 규정은 없으나, - 엔진펌프 및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순조로운 동작에 필요한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2개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승차정원 36인 이상
분말소화기 (1.5kg) 1개+(3.3kg) 1개 =총 2개 비치
*2층일 때 (3.3kg) 1개 추가 비치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 및 특수자동차
중형 이하: 분말소화기(0.7kg) 1개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대형 이상: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그외 연결송수관, 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 등의 설비와 내진적용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여야함)
적용제외
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제4조 수원
* 콘크리트 수조 외(SMC 등) 구조계산서 첨부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제5조 가압송수장치
*주,예비,충압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흡입, 토출측 모두 버팀대 설치
제7조 지진분리 이음
*수직배관 65㎜이상 상, 하부 단부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제8조 지진분리장치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제9조, 제10조 횡방향버팀대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설치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 1개설치 가능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제외가능 *횡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12m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 배관길이 3.7m 이상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설치
제9조, 제10조 종방향버팀대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1개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 종방향버팀대 제외가능 *종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24m
제11조 4방향버팀대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 설치(가지배관 제외가능) *수직직선배관 4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8m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 1)길이가 3.7m 이상: 4방향버팀대를 1개 이상,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2)길이가 3.7m 미만: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제13조 가지배관 고정장치
*25~50mm 가지배관은 별표3 구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고정장치 설치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면 고정장치 제외가능
제14조, 제16조 제어반, 소화전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가능.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특”인 건축물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1”인 건축물 (1)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학교 (6)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