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7. 14:1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소방 세대 전수점검
소방점검 계약시기 | 세대 전수점검 해당 여부 |
2022.11.30. 이전 | X |
2022.12.01. 이후 | O |
※점검방법 1.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2.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40815&page=1&searchNo=1&search=
'소방관련법령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점검 배치신고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일자 예시(22.12.1.) (0) | 2022.12.26 |
---|---|
차량용소화기/자동차소화기 의무설치(설치기준, 개수) *24.12.1.시행 (1) | 2022.12.14 |
소방시설 최초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01.시행) (0) | 2022.1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 (3) | 2022.11.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22.12.01. 현행/개정 내용 비교 정리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