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7. 14: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 시설 세대점검 (22.12.01. 시행)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소방 세대 전수점검

소방점검 계약시기 세대 전수점검 해당 여부
2022.11.30. 이전 X
2022.12.01. 이후 O
점검방법
1.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2.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안내) 설명서 (1).pdf
1.02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pdf
0.12MB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2).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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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감지기 실제 시공 배선(아이솔레이터/간선 계통도/결선 상세도/시공 평면도 등)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대상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목적 아이솔레이터 설치목적 1.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차후 발령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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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40815&page=1&searchNo=1&search=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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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별표 및 기타사항 항목별 시행일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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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최초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01.시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최초점검) 대상물 및 시기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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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6M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60호)(2024120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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