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22.12.01. 개정 및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1. 31. 13:56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  


22.12.01. 개정/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
     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1)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
    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2.12.01. 개정/시행]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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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2022. 11. 28. 11:39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자주하는 질문(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겸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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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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