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자동차소화기 의무설치(설치기준, 개수) *24.12.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2. 14. 10:03
차량용 소화기 개수 산정, 설치기준
차종 | 소화기 개수, 중량 | 설치기준, 능력단위 |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
분말소화기(0.7kg) 1개 |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
경형승합자동차 | 분말소화기(0.7kg) 1개 |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
승차정원 15인 이하 |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분말소화기(1.5kg) 2개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
승차정원 36인 이상 | 분말소화기 (1.5kg) 1개+(3.3kg) 1개 =총 2개 비치 *2층일 때 (3.3kg) 1개 추가 비치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 및 특수자동차 |
중형 이하: 분말소화기(0.7kg) 1개 |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
대형 이상: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소화기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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