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0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화재 제외)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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