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7. 16:25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래의 예시 및 질의회신 참고


1)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감리자만 지정하여 업무수행

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지정+자진착공신고 하여 완공필증 발급

 

2)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설비 신설: 비상경보설비가 어차피 착공대상이라 같이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https://balssi.tistory.com/45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소방청)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balssi.tistory.com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pdf
0.09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2.pdf
0.10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3.pdf
0.09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4.pdf
0.08MB
비상조명등 착공 질의회신5.pdf
0.0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