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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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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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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