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1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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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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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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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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