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정리(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3:28

*소방관 진입창: 건축관련법으로 소방감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나 업무협조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관진입창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2~111개소 이상 설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추가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야광) 표시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표시

     →삼각형표시와 원형표시는 소방자재상이나 인터넷에서 스티커형태로 구매가능

 

창문의 크기

가로 90cm 이상
세로 120cm 이상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높이
80cm 이내

 

창문 유리 종류

플로트판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두께 5mm 이하
이중유리
(플로트판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두께 24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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