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정리(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3:28
*소방관 진입창: 건축관련법으로 소방감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나 업무협조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관진입창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2층~11층 1개소 이상 설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추가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야광) 표시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표시
→삼각형표시와 원형표시는 소방자재상이나 인터넷에서 스티커형태로 구매가능
◎창문의 크기
가로 | 90cm 이상 |
세로 | 120cm 이상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높이 |
80cm 이내 |
◎창문 유리 종류
플로트판유리 |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 두께 5mm 이하 |
이중유리 (플로트판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
두께 24m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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