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에 완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0. 27. 15:51
배연창은 건축관련 설비로, 화재시 개방하여 내부의 화재로 인한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연창을 통해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구부를 피난기구의 사용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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