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열전선(FR-3) 노출시공 불가 22.03.04.개정 22.06.05.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5. 16:50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한 내열전선(FR-3) 항목 삭제
소방 FR3 노출시공 불가
건축허가일 22.06.05. 이후부터 적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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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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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3관련 질의회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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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3관련 질의회신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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