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간략정리 및 전문 (시행일자 미정)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1. 15:56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시행일자 미정)
옥내소화전 | 무조건 호스릴방식으로 설치 |
스프링클러 | 헤드 기준개수 10개 아파트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는 기준개수 30개 |
윈도우헤드 60cm 적용 서울시 조례처럼 180cm간격은 적용안해도 됨 윈도우헤드는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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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헤드 제외 가능한 경우 -드렌처설비 시공 시 -창문과 창문사이 수직부분이 내화구조 90cm이상 이격됐을 시 -발코니 규정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설치 시 -발코니 설치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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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 |
자탐 | 감지기 작동 시 해당감지기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
감지기는 아날로그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만 가능 거실 연기감지기---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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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음향장치(경종) 거실마다 설치-비상방송 설치한 경우 제외 가능 | |
유도등 | 주차장은 중형 피난구유도등 적용 |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적용 |
※거실을 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집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종을 각 방마다 다 설치해야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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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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