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6. 09:52

비상발전기실 내 설치되는 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통상 200리터 이상.

-200리터 이상은 소량위험물로 분류되어 방유제/방유턱을 시공해야함.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 2019. 3. 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예방과), 02-3706-1535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10.1.7>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10.1.7>

3(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7>

4(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7.>

 

별표 2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4조 관련)

. 공통기준

1.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046호)(20190328)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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