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6. 09:52
비상발전기실 내 설치되는 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통상 200리터 이상.
-200리터 이상은 소량위험물로 분류되어 방유제/방유턱을 시공해야함.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2019. 3. 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예방과), 02-3706-15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10.1.7>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10.1.7>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7>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7.>
〔별표 2〕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Ⅰ. 공통기준
1.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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