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 중급 등급 자격 변경 22.04.21.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6. 09:17
이전 소방감리원(중급) 자격:
ㆍ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현행(22.04.21.) 소방감리원(중급) 자격:
ㆍ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술자격 승급(인정)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 비용이 발생
교육안내 및 신청 사이트 참고
한국소방시설협회 교육종합시스템
한국소방시설협회, 교육종합시스템, 교육신청, 학습지원센터, 마이페이지, 강의실
fedu.ekffa.or.kr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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