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간략정리(시행일자 미정)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1. 16:00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화재예방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변경사항

건축허가동의대상 확대: 입원실이 있는 의원 추가

특정대상물>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항목 추가

오피스텔 층수 관계없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의무

SP설비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간이SP설비 대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600

자탐 공동주택, 숙박시설 면적상관없이 설치, 6층 이상이면 무조건 자탐

임시소방시설 확대-바닥면적 150이상 지하층, 무창층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설치

-용접작업장 방화포 설치

11층이상 아파트에도 방염, 붙박이 가구류 방염해야함(사용승인전에 설치하는경우 방염해야한다고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작동, 종합 외에 최초점검-감리지정된 건물-준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소방필증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점검업체에서 점검받아야함

공동주택(아파트) 모든세대 2년 내 전수점검 받아야함 작동때 세대 50%이상, 종합때 30%이상 점검필

점검 후 보수공사 이행기간 완료 보고 내용추가

 

 

 

화재예방안전관리법 시행령 변경사항

특급, 1급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안전관련 자격증만 가능)

건설현장(연면적 15000이상/지하2층이하 또는 11층이상으로서 5000이상/냉동 또는 냉장창고 5000이상인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하는 대상물(11층이상 또는 3만이상건물/지하가/도소매전통)

특급,1급대상물 소방훈련교육결과 제출해야함

불시 소방훈련 실시대상(의료시설 교육연구 노유자 )

 

 

화재예방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벌금 벌칙 등 시행령 세부사항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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