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0

[다중이용업의 종류]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36호)(20220315).hwp
0.16MB

댓글()